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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
  •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9월 18~23일) 식품업계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확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 우선 시행으로 부담은 덜었지만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인상세도 여전하다. 긴 장마와 폭우, 낮은 일조량으로 작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채소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김치가 ‘금(金)치’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이 높은 식음료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 밖에도 원유(原乳) 생산비 인상으로 낙농가가 유업체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유업계의 급격한 우유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유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법정공방 1심에서 ‘완패’했지만 즉시 항소에 나서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채솟값 1년 새 2배 올라..‘金치’ 물량 부족 사태까지(그래픽= 김일환 기자)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배춧값(10㎏, 이하 도매가격)은 2만원으로 전년동월(1만1600원) 대비 72.4% 올랐다. 전월(1만4650원) 대비로도 35.6% 뛰었다. 김치 속 재료로 들어가는 무, 당근 가격은 2배 이상 뛰었다. 무 가격은 20㎏에 2만4000원으로 전년동월(9340원) 대비 157.0%, 당근 가격은 20kg에 6만원으로 1년전(2만8920원) 대비 107.5% 올랐다. 양배추 가격도 8kg당 7500원으로 전년(3750원) 대비 2배 인상됐다.채솟값 급등은 날씨 영향에 농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잦은 비, 낮은 일조량 영향으로 무름병,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4% 줄었다. 같은 기간 무 생산량은 21.0%, 당근은 10.7%, 양배추는 8.6% 일제히 감소했다. 채소 수급량이 줄면서 포장 김치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다.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 16일부터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3% 올렸다. 포장김치 업계 1위 대상(001680)도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채솟값은 2배 급등했지만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포장김치 물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달 우윳값 인상에 따라 카페라떼 등 일부 커피 제품 가격, 빵 등의 가격도 연쇄 인상 가능성이 있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원윳값 말고도 인상요인 많은데”…가격인상 제동에 유업계 ‘난감’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9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유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인상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인해 먹는 우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원유 생산비가 리터(ℓ)당 52원 오른 만큼 올해 원유공급가격이 상향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 우유 가격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리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적은 가공유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계속되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유제품 소비자가격과 관련해 ‘팔목 비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의주시 대상으로 식품업체를 직접 거론하며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원부자재 구매비용과 물류비, 환율 상승 등 상황에서 원윳값도 오르며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지만 이를 주원료로 활용해 생산하는 흰 우유와 가공유 등 유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기 어려워지면서다. 원유 매입가는 지난 20일 낙농진흥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원유 생산비는 ℓ당 52원이 올랐고, 원유기본가격 산출식에 따라 올해 ℓ당 47~58원 범위에서 원유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원유 매입가가 ℓ당 약 50원이 오를 경우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300원대부터 500원 안팎까지 뛸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국감 ‘단골손님’ 유통 CEO…올해도 반복될까(사진= 각 사)지난 2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시작하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 bhc, 스타벅스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들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경쟁사 BBQ 전산망 해킹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bhc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데도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국감 현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의 여름 굿즈 ‘서머 캐리백’ 발암 물질 검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불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송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매년 국정감사에서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CEO들은 ‘단골손님’이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업종인 만큼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타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 신헌 당시 롯데백화점 대표, 노병용 당시 롯데마트 대표,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업계 CEO들이 한꺼번에 국감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003920)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특효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세 곳 상임위에 출석했다. 이 밖에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작년 국감에 출석했다. 박현종 회장도 지난 2020년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완패’…‘경영 불확실성’ 제거될까(그래픽=이미나 기자)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홍 회장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결국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상황이 길게는 3~4년 더 지속할 수도 있다.◇‘킹달러’ 언제까지…식품업계 “내년은 커녕 당장 연말이 문제”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식음료 업계는 밀과 대두, 옥수수는 물론 원두까지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출 비중은 낮아 다른 제조업 대비 달러 강세에 매우 취약하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보니 이익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나만 이익감소 폭을 줄이는 게 최선의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한창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요즘이지만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비용 절감 외엔 다른 계획을 세울 방도가 없다고 토로한다.음료업체 한 관계자는 “달러 강세로 생산 원가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올라가는데 수출 이득은 없으니 타 제조업 대비 타격은 훨씬 크다”며 “정부의 압박, 소비자 반발로 소비자 가격을 마냥 올리기는 어려우니 영업, 마케팅, 인력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통상 곡물 등 원재료는 국제 선물가격으로 거래되고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와서 다른 싼 거래처를 찾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도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국내 식음료 업계 예외 없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반납시 환급)은 개당 300원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당초 올해 6월 10일 전국 동시에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비용·인력·공간 등 문제로 부담을 호소한데다 환경부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등을 감안해 연말로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총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한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으로만 국한해 시범적으로 축소 시행된다.우선 해당 대상 업종인 전국 100개 이상 매장(직영·가맹점 포함)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QSR) 업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이미 매장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제주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다회용(리유저블)컵만 사용하는 ‘일회용컵 없는 친환경 매장’ 4곳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제주 지역 25개 전체 매장에 적용했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청 인근 11개 매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아이스(차가운) 음료용 모든 크기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브랜드와 기타 표시선 등을 표기하지 않은 무(無)인쇄 용기 도입을 시작해 현재 전 점포에 변경을 완료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다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세종 지역으로만 국한되다 보니 이에 따른 선별적 대응 등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세종 지역에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업체별 매장 수가 적어 보증금 라벨을 일회용컵에 일괄 부착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또 별도 물류망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선별 작업도 추가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통한 회수량 등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업종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일회용컵 사용과 반납처리 관리를 위해 용기에 별도로 부착하는 코드 라벨비(개당 6.99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와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외에도 희망 매장에 일회용컵 간이 무인회수기 구매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별도로 라벨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물류 과정과 이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부착해야 하는 추가 노동 인력은 부담이다. 살균 포장된 용기를 다시 뜯어 라벨을 부착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위생 등 품질관리 문제도 따른다. 대형 직영 매장이 아닌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운영되는 개별 가맹점들은 무인회수기 장치를 두면 가뜩이나 좁은 매장에 공간 활용성이 더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한다. 그러다 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협조는 하면서도 향후 시행 및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차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따른다.
2022.09.24 I 김범준 기자
국감 '단골손님' 유통 CEO…올해도 반복될까
  • 국감 '단골손님' 유통 CEO…올해도 반복될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유통업계 대표이사(CEO)들이 올해도 줄이어 출석할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시작하는 ‘2022년 국정감사’에 bhc, 스타벅스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들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각 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쪽 관계자는 “박현종 bhc 회장과 정현식 맘스터치 회장의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상임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출석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지난 6월 경쟁사 BBQ 전산망 해킹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bhc를 ‘가맹점 갑질 기업’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bhc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데도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이다.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국감 현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의 여름 굿즈 ‘서머 캐리백’ 발암 물질 검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불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송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예결위 여당 쪽 관계자는 “오는 12월 2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송 대표를 부를지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장으로 회수된 일회용 컵이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매년 국정감사에서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CEO들은 ‘단골손님’이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업종인 만큼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타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다.지난 2013년에는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 신헌 당시 롯데백화점 대표, 노병용 당시 롯데마트 대표,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업계 CEO들이 한꺼번에 국감장에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특효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세 곳 상임위에 출석했다. 이 밖에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작년 국감에 출석했다. 박현종 회장도 지난 2020년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
2022.09.21 I 정병묵 기자
'1㎜ 깨알고지' 유죄…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벌금형 확정
  • '1㎜ 깨알고지' 유죄…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벌금형 확정
  •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 계산대 모습.[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대량으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여 만건을 약 231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아울러 도성환 전 대표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고지했다. 때문에 ‘깨알 고지’ 논란이 일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告知) 의무’를 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2심은 경품 응모권에 법률상 알려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글자로 고지한 것도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홈플러스 법인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객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상고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19.08.06 I 안대용 기자
"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배상"…法, 홈플러스 항소 기각
  • "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배상"…法, 홈플러스 항소 기각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31일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는 경품사기 피해자들이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에게 1인당 5만~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원고 1067명 중 개인정보 열람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548명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 배상 총액은 8365만원으로 이중 일부에 대해선 고객정보를 사들인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앞서 1심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단순히 처리자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홈플러스 경품사기는 지난 2015년 1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 수집 정보를 목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정보 712만건을 취득하고 이를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응모권에 생년월일·자녀수·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같은 고객정보 판매 사실 등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해 사실상 가독이 불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실제 경품 추첨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직원과 외부 이벤트 업체 직원이 짜고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추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가로채기도 했다.검찰은 2015년 1월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 등 관련자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1mm 글씨 크기의 고지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지난해 4월 1mm 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는 지난 16일 도 전 대표 등 과거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선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경품사기로 취득한 이득 231억원에 대해선 “범행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없이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품 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홈플러스와 라이나·신한생명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08.31 I 한광범 기자
홈플러스 경품사기, 기소 4년만에 첫 유죄 판결…경영진 집행유예(상보)
  • 홈플러스 경품사기, 기소 4년만에 첫 유죄 판결…경영진 집행유예(상보)
  •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품사기로 취득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 경영진들이 기소 4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경품사기로 취득한 200억원대 부당 이득은 추징되지 않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2) 전 홈플러스 사장과 김신재(65)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선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상판매 목적을 숨긴 채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의 취득해 팔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매우 많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큰 이익을 얻었다”며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봤지만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홈플러스 경품사기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선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벌금과 함께 부당이득 231억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이번 판결은 홈플러스 경품사기에 대해선 기소 3년 7개월 만의 첫 유죄 판결이다. 홈플러스 경품사기는 지난 2015년 1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 수집 정보를 목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정보 712만건을 취득해 이를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하는 등 총 23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홈플러스는 응모권에 생년월일·자녀수·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특히 이 같은 고객정보 판매 사실 등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해 사실상 가독을 불가능하게 했다.실제 경품 추첨 시에는 홈플러스 직원과 외부 이벤트 업체 직원이 짜고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추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가로채기도 했다.검찰은 2015년 1월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1㎜ 글씨 크기의 고지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 1㎜ 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2018.08.16 I 한광범 기자
檢, '경품사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추징금 231억원 구형
  • 檢, '경품사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추징금 231억원 구형
  •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이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품사기로 취득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도 불법적이라는 게 대법 판례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도성환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소 내용은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게 범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범죄가 안 된다고 인식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 법인에 대한 추징 구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는 물건이 아니라 몰수의 대상이 안 된다. 따라서 그 대가도 몰수나 추징의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추징 구형은 무리하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 법인 대리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다 파기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프로세스를 정비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도 전 사장도 “대표이사 취임 후 업무파악에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 경품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 추가적 윤리적 점검을 못 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는 7월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홈플러스 경품사기는 지난 2015년 1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 수집 정보를 목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정보 712만건을 취득해 이를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하는 등 총 23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홈플러스는 응모권에 생년월일·자녀수·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특히 이 같은 고객정보 판매 사실 등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해 사실상 가독이 불가능하게 했다.실제 경품 추첨때는 홈플러스 직원과 외부 이벤트 업체 직원이 짜고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추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가로채기도 했다.검찰은 2015년 1월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1㎜ 글씨 크기의 고지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 1㎜ 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2018.05.29 I 한광범 기자
法 "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1인당 5만~30만원 배상"
  • 法 "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1인당 5만~30만원 배상"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사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는 경품사기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에게 1인당 5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회사들이 지급해야 할 배상 총액은 8365만원이다. 이중 신한생명은 1120만원,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다만 원고 1067명 중 개인정보 열람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548명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단순히 처리자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홈플러스 경품사기는 지난 2015년 1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 수집 정보를 목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정보 712만건을 취득하고 이를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했다.홈플러스는 응모권에 생년월일·자녀수·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더욱이 이 같은 고객정보 판매 사실 등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해 사실상 가독이 불가능하게 했다.더욱이 실제 경품 추첨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직원과 외부 이벤트 업체 직원이 짜고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추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 등 관련자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1mm 글씨 크기의 고지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 지난해 4월 1mm 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경품 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홈플러스와 라이나·신한생명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01.18 I 한광범 기자
대법 "1㎜ '개인정보 활용' 고지 홈플러스 무죄아냐" 파기환송
  • 대법 "1㎜ '개인정보 활용' 고지 홈플러스 무죄아냐" 파기환송
  • 대법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깨알 같은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홈플러스의 영업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은 무효가 돼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기재된 개인정보 동의 사항은 1㎜ 크기의 글씨로 돼 있어 소비자가 보기에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았다”며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은 짧은 시간 동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런 식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도 적법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보험사 7곳에 약 148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법률상 고지 사항이 담겨 있었지만 글자가 1㎜ 크기여서 고객들이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복권 등 다른 응모권 글자도 비슷한 크기”라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04.07 I 전재욱 기자
  • '고객정보 팔아 수백억 이익' 홈플러스 2심도 무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험사에 팔아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린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0) 전 홈플러스 사장 등 8명과 홈플러스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보험 마케팅 등에 활용된다고 응모권에 기재한 이상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두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의 글자로 기재했더라도 고지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도 통용된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6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팔아넘겨 23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한 건당 1980원씩 받고 7개 보험사에 넘기고 약 148억원을 챙겼고, 회사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사전 동의 없이 걷은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제공하고 약 83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정보를 수집한 것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응모권에 1mm 크기 글자로 고지사항이 적혀 있어서 제대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복권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08.12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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