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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의 범행을 읊던 판사마저 눈시울을 붉혔다.(사진=게티 이미지)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첫째가 자신의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둘째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굶겼고,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에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친부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04.18 I 홍수현 기자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아들 둘째 아들 B군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조사결과 이혼 후 홀로 B군을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이에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B군이 생활비 구걸을 간 것만 세 차례다.A씨는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엄마 징역 7년…"술 마셔 유산 시도"
  •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엄마 징역 7년…"술 마셔 유산 시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재판부는 “2023년 4월 임신해 출산에 대비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임신 중 술을 마시는 등 자연 유산되길 기다리며 바랐다”며 “또 출산한 피해자를 방임·유기하다 쇼핑백에 밀어 넣고 고통스럽게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 밖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딸은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로 숨진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A씨는 20여 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고,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2 I 김민정 기자
"생계가 막막해서"…초등생 딸 살해한 40대 엄마
  • "생계가 막막해서"…초등생 딸 살해한 40대 엄마[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4월 8일,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날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47)씨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해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딸 B(8)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범행 이틀 뒤인 이날 오전 5시 56분께 경찰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자백했고,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직인 A씨는 딸과 단둘이 지내며 생계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계가 막막해 그 좌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해당 사건처럼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실제 ‘비속살해’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처럼 비속살해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을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다.영국은 의도적인 아동 폭력,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만으로도 최대 10년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도 각 주의 형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프랑스 역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평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면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비속살해 원인도 주목을 끈다. 경제 문제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문제가 31.9%, 정신건강문제가 26.3%에 이른다. 게다가 비속살해는 피해자인 어린 자녀가 범행을 전혀 대비할 수 없을뿐더러 의사와 상관없이 생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에 비속살해를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자살을 생각하는 부모들은 판단력이 상실돼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험난한 세상에 혼자 남겨 두느니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녀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해외 주요 국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비속살해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08 I 김민정 기자
“딸 원해서” 신생아 5명 매매...“사주 별로네?” 다시 버려
  • “딸 원해서” 신생아 5명 매매...“사주 별로네?” 다시 버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지급한 뒤 아동을 인계받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으며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다.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부부는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인터넷을 통해 접근했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정작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심지어 이들은 재혼부부인데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만나러 가지도 않는 등 친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합법적인 입양도 어려워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부부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꼬리가 밟혔다.피해 아동들은 현재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사진=게티 이미지)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 일갈했다.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024.03.29 I 홍수현 기자
"고령자 재우려고"… 계룡시 요양원, 마약류 투약에 학대 의혹까지
  • "고령자 재우려고"… 계룡시 요양원, 마약류 투약에 학대 의혹까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한 노인들을 재우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KBS 뉴스 캡처)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보호기관)은 최근 병역법, 의료법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운영해 온 계룡시 A요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앞서 보호기관에는 지난해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을 알고도 요양원 측이 방임했다는 내부자 신고가 접수됐다. 또 입소자들의 손과 발을 장기간 묶어 손목 억제로 인한 멍, 부종, 상처를 직접 목격했다는 신고도 잇따랐다.조사 결과 보호기관은 해당 의혹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고, A요양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최근까지 진행했다.이에 요양원 측은 노인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환자 건강을 위한 조치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치매와 소화기 궤양을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지난해 10월께 장 문제로 2주 이상 설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며 “다리와 몸을 심하게 뒤척여 신체 부위에 변이 묻고 헐기도 해 건강상 문제가 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호자에게 재차 상황을 설명한 뒤 허락을 얻어, 다리를 양쪽으로 묶고 억제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보호기관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억제한 것을 모두 노인학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내용도 파악해 내린 결론으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계룡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KBS 뉴스 캡처)앞서 보건당국은 A요양원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들에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보건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A요양원은 노인 대부분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한편 A요양원은 갖가지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노인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8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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