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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및 선임실장 전보 등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승진<1급>△만성질환관리실장 박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 최경희 △요양급여실장 조귀래 △요양심사실장 이경섭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장 신영숙 △금천지사장 박현의 △부산동래지사장 임정완 △해운대지사장 추동주 △울산중부지사장 조용만 △창원마산지사장 채복순 △구미지사장 이상화 △군산지사장 이윤학 △대전유성지사장 이용수 △고양덕양지사장 이철순 △김포지사장 최선영<2급>△인력지원실 보수운영부장 이상준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최영규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장 차혜영 △비급여관리실 비급여조사부(TF)장 홍성욱 △의료비지원실 의료복지부장 류동완 △요양기준실 요양수가부장 김명희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장 홍윤경 △요양심사실 요양심사부장 권도주 △정보화본부 디지털정보부장 원혜경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징수정보부장 이상혜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요양정보부장 김기수 △차세대통합징수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관리반 사업총괄부(TF)장 김용주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강우모 △은평지사 유완순 △부산진구지사 황미화 △부산남부지사 이미화 △창원마산지사 안용진 △창원마산지사 정운봉 △진주산청지사 백봉호 △진주산청지사 이용작 △김해지사 최봉준 △대구중부지사 박해룡 △대구동부지사 손금자 △포항남부지사 김은정 △안동지사 박경일 △구미지사 김명옥 △익산지사 박상동 △제주지사 김창신 △제주지사 박은영 △대전동부지사 배남규 △대전중부지사 강은희 △청주동부지사 유기철 △청주서부지사 김오순 △천안지사 김온규 △인천남부지사 김지현 △수원서부지사 김유선 △성남남부지사 하유희 △성남북부지사 배인경 △의정부지사 이원행 △부천북부지사 송진 △안산지사 문광석 △고양일산지사 고인수 △시흥지사 윤영선 △시흥지사 이상렬 △용인서부지사 이종민 △화성지사 김윤희 △화성지사 양진희◇전보 <본부장 및 선임실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원인명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기형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최옥용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정일만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안수민 △기획조정실장 박철용 △인력지원실장 이용구 △급여혁신실장 김남훈 △감사실장 윤정욱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이정수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국제협력실장 신순애<1급>△홍보실장 배민구 △고객지원실장 조준희 △종로지사장 민영미 △성동지사장 서철호 △광진지사장 권순자 △성북지사장 김도훈 △강북지사장 김선주 △도봉지사장 김화영 △서대문지사장 박숙희 △구로지사장 이은옥 △동작지사장 안석성 △서초북부지사장 고영 △강남동부지사장 윤형종 △송파지사장 윤선일 △강동지사장 강형윤 △대구북부지사장 김성진 △광주동부지사장 이옥순 △광주북부지사장 고미숙 △여수지사장 서미경 △청주동부지사장 장연옥 △천안지사장 박영임 △인천계양지사장 서경숙 △광명지사장 주영구 △파주지사장 손근호<상위직(1급)> △노원지사장 박강희 △서초남부지사장 신건홍 △강릉지사장 이정선 △부산중부지사장 유순애 △진주산청지사장 정승룡 △안동지사장 김종희 △인천중부지사장 이재정<2급>△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하창일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유승상 △기획조정실 조직혁신부장 김수경 △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 설립총괄부(TF)장 김민영 △법무지원실 법규부장 김웅기 △홍보실 홍보기획부장 조양래 △홍보실 미디어홍보부장 박명주 △인력지원실 인사혁신부장 김은영 △인력지원실 인사운영부장 허진 △경영지원실 ESG관리부장 전영희 △안전관리실 보건관리부장 변정원 △NHIS인권센터 인권보호부장 이준희 △자격부과실 부과2부장 이미애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정희옥 △고객지원실 고객제안부(TF)장 최진희 △급여혁신실 급여기획부장 김연승 △급여혁신실 수가계약부장 권의경 △급여혁신실 급여평가부장 박향정 △급여혁신실 급여분석부장 이윤정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장 최재혁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 조옥자 △급여관리실 급여조사부장 장세명 △비급여관리실 비급여운영부장 박현아 △비급여관리실 비급여표준화부장 박예경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장 장미정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 최남선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권숙현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장 양순원 △만성질환관리실 지역의료개발부장 임우섭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자원지원부장 정해숙 △보건의료자원실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TF)장 송수일 △의료기관지원실 조사기획부장 박숙희 △의료기관지원실 사후관리부장 서윤희 △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장 안광민 △요양기획실 요양재무부장 김재선 △요양기획실 요양기반부장 문명숙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권오진 △요양기준실 요양개발부장 송인숙 △요양급여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TF)장 강순희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기반조성부(TF)장 이상태 △빅데이터전략본부 건강정보분석부장 김록영 △빅데이터전략본부 건강정보사업부장 원미애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결합개방부장 김종희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의료비용분석부장 김지영 △정보화본부 정보기획부장 신범식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자격부과정보부장 지봉근 △차세대통합징수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관리반 차세대설계부(TF)장 김기수 △비서실장 이승진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국제협력실 연구행정부장 왕정현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국제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백인주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국민의료비분석센터(TF)장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보험급여연구센터장 김준호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국제협력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임민경 △서울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차선주 △서울강원지역본부 징수부장 전대명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문미영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지원1부장 한서현 △서울강원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박형아 △서울강원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정재한 △영등포북부지사장 김종행 △태백정선지사장 홍경윤 △속초지사장 최해춘 △삼척지사장 박동금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박유상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박영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구형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징수부장 김병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남경숙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김분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이미해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이상복 △부산금정지사장 김기현 △부산연제지사장 황동환 △밀양창녕지사장 김장수 △거제지사장 서두지 △거창지사장 정병창 △대구경북지역본부 징수부장 오종숙 △대구경북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권명주 △대구남부지사장 권대영 △달성지사장 문영학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박진희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징수부장 김경아 △남원지사장 백상현 △김제지사장 이숙영 △무안신안지사장 나방균 △장성담양지사장 허현만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이종학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신숙희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김은영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박은주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유현숙 △진천지사장 박정숙 △음성지사장 이신영 △인천경기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한이식 △인천경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향미 △인천경기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김가원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이남의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박재병 △동두천연천지사장 김상갑 △구리지사장 이승조 △의왕지사장 정상용 △하남지사장 임옥주 △여주지사장 우인구 △포천지사장 변영심 △양평지사장 신성섭 <상위직(2급)>△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 설립지원부(TF)장 김진현 △인력지원실 노사협력부장 최재우 △자격부과실 부과1부장 기현정 △의료기관지원실 사후징수부장 이현승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장 조희춘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장 윤혜욱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서정아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연계운영부(TF)장 정서현 △부산진구지사 정도기 △부산동래지사 김미순 △부산사하지사 김미숙 △경주지사 이수윤 △대전서부지사 정상훈 △안산지사 박강수 △용인서부지사 신용덕
2022.12.30 I 이지현 기자
재벌총수 내연녀까지 단속하려는 공정위…실효성은 ‘글쎄’
  • 재벌총수 내연녀까지 단속하려는 공정위…실효성은 ‘글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최영지 기자] “대다수 사례도 아니고 몇몇 기업 때문에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할지 의문이네요. 규제 실익 대비 비용이 크다고 봅니다.”(재계 관계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10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 축소와 사외이사 소유회사를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속칭 ‘내연녀’인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새 규제에 모두 묻혀버렸다. (사진=연합뉴스)◇SM그룹 사례로 만든 ‘사실혼 친족 포함案’공정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큰 이의신청이 없다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6개월 이후 시행령 개정을 공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1항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기업 총수 관련자에 포함했다. 이를 두고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법을 세심하게 다듬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보기로 한 부분은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가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 차원에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헤치는 것”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친족에 포함한 것은 이미 사실혼 관계가 드러난 기업에만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처럼 본인이 직접 사실혼 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당장 삼라마이다스(SM) 그룹이 특수관계인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SM그룹의 2대 주주 격인 김혜란씨가 사실혼 관계로 알려져 있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가 우기원 우방 전무와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외이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옛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로 검토했다”면서 “SM은 시행령 개정 이후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있지만 이미 별세했고,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T&C 재단 이사장의 경우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돼 있어 새롭게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축소·제외한다면서 ‘예외’ ‘예외’ ‘예외’공정위는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인이나 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친족범위를 줄인 것은 핵가족화 등 시대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혈족 5~6촌이나 인천 4촌이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일인 지배력 보조 요건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가 소유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쪽짜리 개정안’ 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한 단서조항 때문이다. 임원독립경영 요건은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임원측이 동일인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 보유 △임원겸임·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을 것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계에서 사외이사 섭외가 힘들었던 점이 사외이사 소유 회사정보를 공개해야했던 것인데 원칙적으로 제외해준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을 단 것은 결국 사외이사 소유의 회사의 임원독립경영 요건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 회사를 들여야 봐야하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이 사외이사를 섭외 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부러 조사하지 않아도 보통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한 방법보다는 기업에 수월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8.11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SM그룹 등에 적용될듯
  • 공정위,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SM그룹 등에 적용될듯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슬하에 자녀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이지만, 총수들의 사실혼 관계가 드러나는 데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소유의 회사와의 거래· 지분 관계등이 전부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은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데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다. 동일인과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이 합쳐서 30% 이상이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본다. 동일인의 친족으로 규정된 사실혼 배우자는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 등도 적용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친족에 해당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당초 재계에서는 롯데그룹, SK그룹이 시행령 개정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여겨왔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의 사이에 딸 신유미씨가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부터 김희영 T&C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고, SK그룹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T&C재단을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해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돼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오현 SM(삼라마이다스)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새롭게 친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우기원 우방 전무와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외이사가 우 회장과 김 씨 사이의 자녀들이다. 재계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다.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너무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 축소로 인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8938명(2021년5월 기준)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내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의무가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11 I 강신우 기자
"SM 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롯데는 해당 안 돼"
  • "SM 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롯데는 해당 안 돼"[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라마이더스(SM) 그룹 등 친생자가 있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으로 포함될 전망이다.다만 롯데그룹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총수가 별세해 신고 대상이 아니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대표가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있어 이미 동일인 관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열고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으로 포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롯데그룹과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사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별세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모녀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 잘 알려진 SK(034730)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대표가 이미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역시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바뀌어서 이번 개정과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윤 부위원장은 “과거 동일인이 신 명예회장이었다면 서씨도 친족 범위에 포함이 됐겠지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부위원장은 “이번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윤 부위원장,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롯데그룹의 현재 총수는 신동빈 회장인데 이전 총수였던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도 이번 동일인 관계자로 포함되는가.△롯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일인이 고 신격호 회장이실 때 시행령이 개정됐다면 서미경씨도 친족 범위에 포함이 돼서 신고를 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신 회장이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서씨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씨 자제분은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친족으로 신고도 돼 있고 실제 지분도 갖고 있는 상태다.-이번 사실혼 배우자 포함 규정으로 몇 개의 기업집단이 새로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되는 것인가. SK그룹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이 건과 관련해서 옛날 롯데그룹 사례 그리고 SM그룹 사례가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롯데그룹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이미 동일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SM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까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진 상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다.SK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T&C재단이라는 공익법인 자체가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모씨가 그 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SM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지난해 기준 어떤 상황인가.△SM의 경우 현재 (김씨는)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상태다. 개정되면 동일인 관련자인지 여부를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다. SK의 경우 (김희영씨가)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다. 친족지위까지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로 친족 범위를 늘리는 게 기업 부담을 낮추는 정부 기조와 맞는 것인가.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규제를 축소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부분은 규제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가 약간 확대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간 공정거래 관련된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라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
2022.08.10 I 공지유 기자
SM 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된다
  • SM 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앞으로 재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인 관련자(친족 등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업 동일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우오현 SM회장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일부 대기업집단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사익편취 등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총수의 사실혼 관계가 알려진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동일인 관계자가 되면 모든 지분과 거래 관계 등을 공시해야하고 부당지원행위 금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 공정위와 재계 등에서는 삼라마이다스(SM) 등을 영향권으로 보고 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SM그룹의 2대 주주 격인 김혜란씨가 사실혼 관계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가 우기원 우방 전무와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외이사다. 재계에서는 롯데와 SK그룹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해당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대기업집단 총수인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었고 SK그룹은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 대표가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이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와 딸이 있다고 밝히면서 큰 파문을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옛 롯데와 SM그룹 사례로 검토했으며 SM은 시행령 개정 이후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롯데는 동일인이 바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며 “또한 SK그룹은 이미 김 대표가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친족범위 줄이고 사외이사 소유社 계열 제외공정위는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다. 이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너무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했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키로 했다. 이를테면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인이나 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혈족을 일괄 제외하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GS그룹, LS그룹은 다수 친족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친족 범위 축소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8938명(2021년5월 기준)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소유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임원독립경영 요건에는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임원측이 동일인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 보유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없을 것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 → 3%)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의무가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8.10 I 강신우 기자
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2심도 승소
  • 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2심도 승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지주)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예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2016년 검찰은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했는데,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검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신 명예회장 측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납부 기한인 2017년 1월 31일 전액 납부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앞서 1심은 세무당국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편 신 명예회장은 2020년 1월 별세했다. 그의 사망 후 신동빈 롯데 회장 등 4명이 소송을 수계했다.
2022.07.12 I 하상렬 기자
롯데 총수일가 지분 6년전보다 늘었다…'첫 공시' 살펴보니
  • 롯데 총수일가 지분 6년전보다 늘었다…'첫 공시' 살펴보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롯데의 주주 및 출자 현황 정보가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했던 자료에서보다 신동빈(사진) 롯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롯데지주(004990)는 30일 오후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대주주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고준샤(光潤社·광윤사)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분구조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 2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현황 자료(2015년 10월 기준)가 공개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2016년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동일인(총수)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이 0.45%, 친족 지분이 3.01%, 총수 일가의 지분이 도합 3.46%였다. 이번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롯데홀딩스는 동일인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2.69%,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15%,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77%,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이 1.46%를 보유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은 도합 9.97%다.2016년보다 총수 일가 지분이 5.6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보유한 ‘경유물산’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의 자산관리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한 고준샤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28%, 신동빈 회장이 39.03%,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가 10.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고준샤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인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가 지분 10%, 장학재단이 0.0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 지분은 “38.8%”라고 말했다. 고준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99.31%로, 2016년 공정위 자료 발표 당시 89.58%보다 10%포인트 가량 늘어났다.한편 이번 공시에서는 19개 일본 롯데 회사가 13개 한국 롯데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 회사 19곳 중 14곳에서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5.31 I 정병묵 기자
정영애 장관,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정영애 장관,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정영애 장관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이 모여 ‘양성평등 정책성과 공유 및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특화 양성평등정책 발굴 △여성 일자리 여건 개선 △노인여성·1인가구 등 인구특성별 정책 개발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및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며 “지자체에서도 양성평등전담부서와 전문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내년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각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뿐 아니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법제화,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서미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과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성평등조례 제정 반대 움직임 등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역특성에 기반한 지역양성평등센터가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영애(오른쪽에서 세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어 4년간의 양성평등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여성가족부)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은 성별임금격차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여성의 열악한 고용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30대 청년여성과 전문직 여성 등 세대별·대상별 직업훈련 전문화’를, 이미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은 ‘성평등 노동지원센터 설치’를.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메타버스에 기반한 여성의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정 장관은 “양성평등이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7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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