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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같은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기업, 경찰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손혁진 KT고객가치혁신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25일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한국경찰연구학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용도 쉬워져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한국도 개인 얼굴이나 음성 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윤리기준에 범죄예방 노력을 포함하고, AI에 범죄 의심사례를 통보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와 탈취자금 반환을 위해 수사당국의 최신 기술 도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개설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과 KISA,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악성앱 차단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구다. 또 범죄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책까지 도출한다. 박상현 경찰청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기존 수법이 변형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센터는 최신 수법과 신·변종 수법에 대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 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신청 접수와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통합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렸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금융범죄를 보면 실시간 빠른 결제시스템, 자금세탁 동조 등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예방과 차단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한 조직 내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범죄 대응대책이 각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신종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이 필요하며 컨트럴 타워를 만들고 이후 인력과 조직, 예산을 바탕으로 범죄에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불가하며,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한 구입 역시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25일 강조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유튜브 및 스트리밍 방송, SNS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는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폭력, 사기 및 마약 운반 등의 2차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거나 운영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소통24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먼저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 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원 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법 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인 처벌, 반복 전화·욕설 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 요원 배치 등 보호 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를 차지했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 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 밖에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이에 따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 민원 사전 예방·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 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힌남노에 '이태원 참사'까지…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전년比 5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이 최근 10년 중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전년 대비 5배나 늘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5일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범죄 발생률,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등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업데이트된 지표 50개 중 22개는 개선됐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됐고, 6개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중부 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를 포함, 5개 태풍이 자연재난 피해를 주도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는 64명으로, 전년(42명) 대비 52.4%나 늘어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2020년(75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을 보면 2022년 기준 5927억원을 기록, 전년(661억원) 대비 9배에 육박했다. 이 역시 2020년(1조3182억원)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많다.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재난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늘었고, 부상자 역시 453명으로 전년(50명) 대비 9배 늘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만6373명이 사망한 영향이다. 사회재난을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조1501억원을 기록, 전년(6836억원) 대비 10배 늘었다. 이는 잦은 산불로 인한 재난(1조1997억원)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육상 운송분야 타격(5조8399억원)이 주효했다. 안전 영역에서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형법상 범죄 발생률은 2022년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 대비 9.8% 늘었으며, 흉악 범죄의 경우 2020년부터 3년째 지속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25.9% 늘었다. 특히 이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한 1만605건을 기록하고, 전년(5079건) 대비 2배 규모에 달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와 배우자 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경험률은 감소했다.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2년 384.7건으로 감소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6%로 3년 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신체 및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 성적 폭력 경험률은 2%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경찰·소방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며 공공안전 대응 역량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2022년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역시 780명을 기록, 3.3% 감소했다.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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