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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소장 “진정한 ‘법의 지배’ 실현 위한 책무 다할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법의 지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이와 같은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법의 지배 원리에 기속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은 ‘헌법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있는 최고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위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며, 능력과 창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가치가 공고해졌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에도, 합리적 이성에 따라 경계하는 시선이 없다면, 법의 지배의 토대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 헌법재판소도 앞장서 실천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돈이 전부 아냐"…요즘 직장인들 달라졌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들어 근무 유연성, 업무 자율성 등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무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일자리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때 근무여건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기는 취업자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 근무여건을 중요시하는 취업자는 작년 31.5%로 5년 전(22.4%)보다 9.1%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수준을 주요하게 여기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5%에서 26.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은이 산출한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법률전문가 △디자이너 등이다. 해당 직업들은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직업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고 단순 반복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산업별로 봤을 땐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을 밑돌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 분석 결과 여성,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일보다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학력 근로자들은 인지적 일자리, 개인 발전 가능성이 큰 전문직 일자리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반면 고령층은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취업 경쟁에서 밀리며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작았다.한은은 직업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임금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은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14.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 고연령, 고학력 근로자가 남성, 저연령, 저학력 근로자보다 근무여건에 따른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근무여건의 화폐적 가치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을 새롭게 측정했다. 측정 결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이 4.0에서 4.2로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했다.하지만 성별 간 임금격차는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70.5%에서 73.6%로 상승했다. 이는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한은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직업을 선택 시 근무여건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여성, 고령층의 근무여건에 대한 높은 선호를 고려하면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다.보고서를 집필한 이수민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선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 플랜코리아, 코이카와 함께 이집트서 '시리아 난민 회복력 강화 사업 종료식'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코리아는 지난 21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코이카와 협력해 ‘이집트 내 시리아 난민 회복력 강화 사업 종료식’을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종료식에는 코이카 이집트 사무소 임직원과 플랜코리아 및 플랜 이집트 임직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플랜코리아가 코이카와 함께 그간 이집트 내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펼친 사업 활동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사업 수혜자들이 직접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보호 주제 연극이 공연되는 등 그 동안의 사업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간이 마련됐다.시리아는 10년 이상 계속된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이집트 등 주변 5개국에서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및 기타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난민과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에 대한 수용국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집트 내 등록된 난민 중에서 시리아 난민은 전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이들 대부분은 이집트 도시 내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섞여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화된 코로나 19의 여파 및 이집트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대다수 시리아 난민은 실업 상태이거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 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조혼, 아동노동, 학업중단 등 아동 몇 여성의 권리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플랜코리아는 코이카와 손잡고 이집트 내 시리아 난민과 이집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통해 두 기관은 사회경제적 취약성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가정폭력, 아동노동, 조혼 등 여성과 아동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긴급현금지원과 창업지원으로 생계능력을 강화 △이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겪는 아동과 난민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권리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성평등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침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2021년 8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시리아 난민 및 이집트 지역주민 2500여 명이 직접 지원을 받았으며, 교육에 참석한 지역주민 및 인식 개선 혜택을 받은 지역주민은 지금까지 약 1만2800여명에 이른다.사업에 참여한 시리아 난민과 이집트 가정은 창업을 통해 가계 수입이 증가하고 경제문제로 인한 가정 내 긴장과 불화가 감소했으며, 절반이 넘는 창업지원 참여 가정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대만, 집중투표제 폐지 10년만에 다시 의무화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중투표제는 해외에서도 흔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며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대만 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3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업이자 칩 저항기 1위 회사였다. 당시 야교는 칩 저항기 2위 업체인 타이(Ta-I)를 합병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야교는 타이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4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2006년 말 35.34대만달러였던 주가는 2007년 4월 210대만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실패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도입과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경영자 지배가 일반화했다면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처럼 족벌 경영이 많다면 소액주주나 다양한 주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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