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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천안시에 ‘AI스마트교차로’ 구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가 AI 기반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 천안시에 구축했다.지능형 교통체계(ITS)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천안시는 2005년부터 ITS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LG유플러스의 AI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 교통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LG유플러스는 천안시의 13개 주요 도로에 AI스마트교차로, AI보행신호연장시스템, 바닥형 보행신호등, DSRC-RSE(노변기지국), 긴급차량 출동 알림 전광판 등 5가지 첨단 솔루션을 구축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새롭게 설치된 AI스마트교차로는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AI 영상인식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자동 감지한다. AI보행신호연장시스템은 AI가 사람을 인식하여 교통약자가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늘려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노변기지국은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각 기지국 사이의 정확한 소요 시간을 산출하여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긴급차량 출동 알림 전광판은 119 구급차 등 긴급차량 운행 시 전광판을 통해 우선신호 상황을 즉시 알려준다.LG유플러스가 AI 기반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천안시에 구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가 천안시에 설치된 긴급차량 출동 알림 전광판을 점검하는 모습이다.한편, LG유플러스는 관제센터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분산된 서버를 통합하여 운영 시스템을 개선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 현황, 통계, 솔루션 운영 상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강종오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담당(상무)은 “대한민국 교통 요충지인 천안시에 미래 교통의 초석인 ITS사업을 AI를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천안시를 포함하여 전 국민에게 AI기반 기술을 통해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예고한 ‘2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난 만큼 이날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국립대의 경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을 넘기면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한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에 의원면직 규정無…민법 따라야” 주장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두 번째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산 교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직원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인지 등만 따질 것을 담고 있다”며 “사직원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제한 없이 (사직원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의원면직 대상자인지 여부만 따져본 후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은 78조4에서 의원면직 ‘제한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용권자에게 사직서 전달 안 된 경우도…대학·병원 별로 상황 달라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이달부터 하천 인접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우기를 앞두고 이달부터 하천에 인접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엔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도 안내한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사진 가운데)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혁신 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제18차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수립한 종합 대책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지원(12월)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유(U)자형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 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달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했다.도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5.1.~10.)’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이 밖에 도시 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 확대(5월~,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 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 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 회의를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 상황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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