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7건

특검 "이재용 부회장 신문 필요"… 이 부회장측 "양형심리만 남았다. 거부"
  • 특검 "이재용 부회장 신문 필요"… 이 부회장측 "양형심리만 남았다. 거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부회장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 이 부회장과 전문심리위원 의견 신문 요청…재판부, 규정상 이유로 거절30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종변론 전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 검찰 측에서 이를 받아드릴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의 의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은 “양형심리만 남은 상황에서 추가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 그리고 파기환송심 전 2심이 있었는데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재판부가 논의한 뒤 다음 기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주일 뒤인 7일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 의견 신문’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특검 측은 “직접 전문심리위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접 질의에 대해선 “직접 증인신문하는 것처럼 신문하는 것은 허용이 안될 것 같다”며 질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경영권 승계’ 공소장 새로운 증거로 제출…이 부회장 측 “증명 안됐다”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지난 9월 검찰이 기소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공소장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별도 범죄사실 사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가중적 양형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사까지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19개월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50여 차례, 관계자 110여 명 소환조사를 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또 이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수동적 뇌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롯데 사건을 양형에 참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문을 제시하며 “신동빈 사건 항소심에서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처럼 (삼성도)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은 뇌물 지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측은 “SK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원하지 말라고 했고, 신세계와 대림산업의 경우 지원을 거절한 건 대통령 요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었다”며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이 돈이 없거나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다는 건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양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2020.11.30 I 배진솔 기자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5일 '심판의 날'
  •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5일 '심판의 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5일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진다. 수백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69) SPC그룹 회장도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공판은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의 중심엔 다스가 있다. 대표적 혐의인 삼성 뇌물 혐의 역시 다스의 미국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실소유주 관련 증언한 측근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측”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로 국가 운명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MB는 다스 실소유주·신동빈은 뇌물죄 판단에 ‘운명’이날 417호 대법정 한 층 밑에 있는 두 곳의 형사중법정에선 각각 신 회장과 김 전 실장에 대한 판결선고가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이 출석한다.관심은 신 회장의 형량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신 회장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월드타워면세점 이슈는 단독면담 당시 거의 다 해결돼 청탁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강요형 뇌물’ 논리도 꺼내들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내놓은 논리를 빌려왔다. 1차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유예를 염두에 달라는 것이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블랙리스트 석방’ 김기춘·조윤선, 실형 선고시 재수감 312호 중법정 옆에 있는 311호 중법정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열리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52)·현기환(59)·박준우(65)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함께 법정에 선다.이들은 재임 기간 중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박근혜정부 지지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김재원(53) 전 수석과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자금을 받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석 전 수석,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현기환 전 수석, 징역 9년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 △김재원 전 수석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 △박준우 전 수석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경우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 장기화로 구속기간 만기로 일단 석방된 상태다.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들은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각 같은 청사 523호 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허 회장은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후 파리크라상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8.10.01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마지막 재판서 "국가와 롯데 위해 일할 기회 달라" 호소
  • 신동빈, 마지막 재판서 "국가와 롯데 위해 일할 기회 달라" 호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국가 경제와 롯데그룹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신 회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그룹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봐도 이상한 요구라고 한다면 거절할 명분이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요구받은 것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수단 지원이었다”면서 “요청 받았던 제단도 저희 그룹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이미 출연했었던 곳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고 단독면담 할 때까지 누가 참석할지 장소가 안가인 것도 몰랐다”며 “독대가 문제인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난 게 문제인지, 현안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기부를 한 것인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늘상 있는 현안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며 “(심지어) 그룹 매출의 0.7%밖에 안 돼 저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말했다.변호인단도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롯데 뇌물을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로 생각하지 못한 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10월 5일이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08.29 I 송승현 기자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10월5일 선고(종합2보)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10월5일 선고(종합2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절대권력자에게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은 10월 5일에 선고된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결국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한 경영비리 최대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수감 중인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 나서며 “살아왔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구치소에서 7개월 가까이 지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다”며 “저희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기업보국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버님을 비롯해 저희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였다면 거절할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저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출연했던 K스포츠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고 단독면담 할 때까지 누가 참석할지 장소가 안가인 것도 몰랐다”며 “독대가 문제인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난 게 문제인지, 현안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기부를 한 것인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다양한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달리 바꾸지 못했다”며 “앞만 보고 가려고 했던 저의 과오에 대한 질책이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말했다.◇변호인 “절대권력 박근혜·신격호 범행에 소극 가담” 항변변호인단도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롯데 뇌물을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로 생각하지 못한 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오는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10월 5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0월12일이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만료일에 맞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선고 당일 즉각 석방된다.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신동빈, 1심 엇갈려…경영비리 ‘판정승’ vs 국정농단 ‘완패’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선 판정승을 거뒀지만 뇌물공여 재판에선 완패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총수일가 별로 보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
2018.08.29 I 한광범 기자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辛 "朴 판결 동의 못해"(종합)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辛 "朴 판결 동의 못해"(종합)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절대권력자에게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결국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한 경영비리 최대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롯데 뇌물을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로 생각하지 못한 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총수일가 별로 보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
2018.08.29 I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2심'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선고(상보)
  • '국정농단 2심'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선고(상보)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자행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마찰가지로 ‘삼성뇌물’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계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의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은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봤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른바 ‘국농단 사건’이 기획돼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선 “핵심참모로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오는 10월 선고가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의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사건들은 법리적 쟁점만을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24 I 이승현 기자
'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 '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두 주역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4일 오전에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외의 별도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확정시 가중해 복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농단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항소심까지 따로 재판을 받아와 판결 선고 역시 별도로 진행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최씨와 함께 선고한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이데일리·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각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개 혐의에선 공범으로 기소됐다. 삼성·롯데 뇌물수수와 SK 뇌물요구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774억원 강제모금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 혐의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있고, 최씨는 범죄수익은닉 등이 있다.◇朴 항소포기…1심 형량 유지할 듯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가 유죄(일부 유죄 포함)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역시 16개 혐의 유죄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보이콧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결 역시 1심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 심리 역시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최씨 재판은 특검·검찰, 최씨의 쌍방 항소로 혐의 전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제3자 뇌물죄는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탁 대상자의 ‘인식’ 하에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성립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낸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처분 주식수 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생존한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을 수 없다”며 “승계작업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이 ‘승계작업’이라고 평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계열사 개별 사안일 뿐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던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부정한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롯데 뇌물 판단, 10월초 예정된 신동빈 2심 판결 ‘가늠자’또다른 쟁점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신 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0월 첫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10월 첫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뇌물수수,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인 신 회장 측의 변론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폈다.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신 회장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1·2심 심리가 끝나게 됐다. 이대 학사농단과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 이후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08.23 I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보석 청구
  • '국정농단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보석 청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풀어준다.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8.06.14 I 김현아 기자
신동빈 항소심 30일 첫 재판…유무죄 가를 쟁점은 '면세점 부정청탁'
  • 신동빈 항소심 30일 첫 재판…유무죄 가를 쟁점은 '면세점 부정청탁'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교정본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 방어에 공세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 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100여일만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후 경영비리 사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모습은 늦으면 7월 초로 예상되는 국정농단 사건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야 법정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월드타워면세점, 롯데 지배구조 개편 ‘열쇠’뇌물공여 사건 쟁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신 회장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과 함께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다. 롯데 측이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만큼 부정청탁 인정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롯데그룹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신 회장이 친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핵심이었다. 롯데그룹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 계열사의 지배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했다. 호텔롯데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는 면세점사업이었고 그 중 월드타워면세점은 상징성과 수익성 양쪽에서 롯데에게 매우 중요했다. 롯데가 잠실에 조성한 월드타워-백화점-롯데월드로 이어지는 상업시설에서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핵심 동력으로 평가됐다. 1심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롯데 모두 항소했다.검찰은 묵시적인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부정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는 안 전 수석이 단독 면담 직후 박 전 대통령이 불러주는 ‘면담 내용’을 적어뒀다고 밝힌 ‘안종범 수첩’에 면세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롯데, 변호인단 보강…‘신동빈 구하기’에 총력1심에서 완패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신 회장 입장은 검찰보다 더욱 절박하다. 1심에서부터 변호를 맡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해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한 이광범 변호사의 LKB&파트너스도 2심에서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변호인단은 2심에서 추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영비리 혐의와 달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최대 1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중복 심리 등을 이유로 이 중 안 전 수석 등 7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증인 중에는 롯데 면세점 사업 담당 실무진이 다수 포함됐다.신 회장 측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만큼 시급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변호인단은 “롯데 특혜를 우려해 면세점 특허 숫자를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도 롯데가 추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지원과 면세점 현안의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7월 초부터 심리가 본격화될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일감몰아주기 등의 범행이 이뤄질 당시 신 회장의 그룹 내 위치와 롯데 피에스넷 배임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의 과거 그룹 내 역할을 한정적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피에스넷의 투자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서면을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경영비리에 대한 공방이 7월 말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8월 중순경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2018.05.28 I 한광범 기자
신동주의 ‘반격’…롯데 황각규 나서나
  • 신동주의 ‘반격’…롯데 황각규 나서나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회장(왼쪽)과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사진=롯데그룹)[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 6월 정기 주주총회 전 임시주총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경영권 탈환 기회 엿보는 신동주19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되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4일 광윤사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신동빈 회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정기주총은 매해 6월 열리지만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되자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내세워 2015년8월과 2016년3월, 6월 그리고 지난해 6월 각각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열어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4번의 주총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가 모두 신 회장을 지지하며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엔 신 전 부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결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릴 경우 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 사이에 일본인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辛복심 황각규, 셔틀경영 나서나상황이 이렇자 롯데그룹은 내부단속에 나섰다. 비상경영체제는 설 연휴기간에도 완전 가동됐다.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연휴 첫날부터 롯데월드타워 종합방제실 점검과 면세점 직원을 격려하고 해외 사업관련 업무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황 부회장은 연휴 첫날과 구정에도 현장에 나와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27일 열릴 롯데지주 주주총회가 첫 시험대다. 이날 롯데는 6개 비상장 계열사를 롯데지주와 흡수, 합병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발생 주식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분할합병안이 승인되기 때문에 충족요건을 채울지가 관심사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이 10.41%,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3.88%이기 때문에 해당 안건 처리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0.23%에 불과하다.이번 주총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언제 열릴지 모를 일본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 대한 대비를 따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롯데홀딩스는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28.1%)와 종업원지주회(27.8%), 5개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주주다. 신 회장은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도덕적 흠을 들어 반격할 때마다 일본으로 가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해 왔다. 신 회장이 직접 나서 ‘한일 셔틀경영’을 통한 일본롯데홀딩스 주주 설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신 회장의 복심인 황 부회장이 대신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롯데는 신 회장 재판 이후 곧바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14일 항소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혐의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됐다.
2018.02.19 I 강신우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