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7건
-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5일 '심판의 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5일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진다. 수백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69) SPC그룹 회장도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공판은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의 중심엔 다스가 있다. 대표적 혐의인 삼성 뇌물 혐의 역시 다스의 미국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실소유주 관련 증언한 측근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측”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로 국가 운명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MB는 다스 실소유주·신동빈은 뇌물죄 판단에 ‘운명’이날 417호 대법정 한 층 밑에 있는 두 곳의 형사중법정에선 각각 신 회장과 김 전 실장에 대한 판결선고가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이 출석한다.관심은 신 회장의 형량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신 회장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월드타워면세점 이슈는 단독면담 당시 거의 다 해결돼 청탁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강요형 뇌물’ 논리도 꺼내들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내놓은 논리를 빌려왔다. 1차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유예를 염두에 달라는 것이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블랙리스트 석방’ 김기춘·조윤선, 실형 선고시 재수감 312호 중법정 옆에 있는 311호 중법정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열리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52)·현기환(59)·박준우(65)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함께 법정에 선다.이들은 재임 기간 중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박근혜정부 지지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김재원(53) 전 수석과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자금을 받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석 전 수석,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현기환 전 수석, 징역 9년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 △김재원 전 수석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 △박준우 전 수석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경우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 장기화로 구속기간 만기로 일단 석방된 상태다.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들은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각 같은 청사 523호 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허 회장은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후 파리크라상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10월5일 선고(종합2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절대권력자에게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은 10월 5일에 선고된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결국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한 경영비리 최대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수감 중인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 나서며 “살아왔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구치소에서 7개월 가까이 지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다”며 “저희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기업보국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버님을 비롯해 저희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였다면 거절할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저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출연했던 K스포츠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고 단독면담 할 때까지 누가 참석할지 장소가 안가인 것도 몰랐다”며 “독대가 문제인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난 게 문제인지, 현안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기부를 한 것인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다양한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달리 바꾸지 못했다”며 “앞만 보고 가려고 했던 저의 과오에 대한 질책이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말했다.◇변호인 “절대권력 박근혜·신격호 범행에 소극 가담” 항변변호인단도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롯데 뇌물을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로 생각하지 못한 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오는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10월 5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0월12일이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만료일에 맞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선고 당일 즉각 석방된다.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신동빈, 1심 엇갈려…경영비리 ‘판정승’ vs 국정농단 ‘완패’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선 판정승을 거뒀지만 뇌물공여 재판에선 완패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총수일가 별로 보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
- '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두 주역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4일 오전에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외의 별도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확정시 가중해 복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농단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항소심까지 따로 재판을 받아와 판결 선고 역시 별도로 진행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최씨와 함께 선고한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이데일리·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각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개 혐의에선 공범으로 기소됐다. 삼성·롯데 뇌물수수와 SK 뇌물요구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774억원 강제모금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 혐의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있고, 최씨는 범죄수익은닉 등이 있다.◇朴 항소포기…1심 형량 유지할 듯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가 유죄(일부 유죄 포함)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역시 16개 혐의 유죄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보이콧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결 역시 1심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 심리 역시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최씨 재판은 특검·검찰, 최씨의 쌍방 항소로 혐의 전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제3자 뇌물죄는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탁 대상자의 ‘인식’ 하에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성립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낸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처분 주식수 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생존한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을 수 없다”며 “승계작업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이 ‘승계작업’이라고 평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계열사 개별 사안일 뿐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던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부정한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롯데 뇌물 판단, 10월초 예정된 신동빈 2심 판결 ‘가늠자’또다른 쟁점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신 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0월 첫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10월 첫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뇌물수수,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인 신 회장 측의 변론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폈다.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신 회장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1·2심 심리가 끝나게 됐다. 이대 학사농단과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 이후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