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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L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거래액, 3조원 넘었다…전분기比 27.6% 증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거래액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분기 대비 27.6% 증가했다.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최근 발행한 ‘2024년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국내 오피스 투자시장 거래 금액이 약 3조4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형 거래(메가 딜)가 7건 체결돼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규모가 약 27.6% 증가했다.서울 강남구 아크플레이스는 블랙스톤이 코람코자산신탁에 약 7900억원에 매각해, 올해 1분기에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기록했다. (자료=JLL)또한 도심 권역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와이디816피에프브이(YD816PFV)가 밀레니엄 힐튼 서울과 묶어서 개발하기 위해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를 각각 약 4200억원, 3100억원에 매입했다.정정우 JLL 코리아 캐피털마켓 상무는 “이번 분기에도 우수한 입지의 코어 자산들 위주로 거래가 성사됐다”며 “블라인드 펀드에 아직 여유가 있는 몇몇 국내 운용사들과 상장 리츠들이 코어 자산들을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은 밸류애드 가능성이 있거나 가격이 낮은 매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서울 오피스 마켓은 펀드 만기, 외국계 운용사들의 오피스 투자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 여파로 역마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에 대한 견해차로 거래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 가격 조정이 수반돼야 그나마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이뤄지고 있다.이번 분기에도 임대료 급등에 사옥 매입을 고려하는 전략적 투자자들(SI) 활동이 이어졌다. 강남 권역에서 한화자산운용이 소유하는 T412 가 침구업체 알레르망에 약 3300억원에 거래됐다. 알레르망은 사옥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매입에 성공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구분소유 빌딩인 케이스퀘어시티가 퍼시픽자산운용에 3100억원에 매각됐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사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동양생명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했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올해도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자금력을 갖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사옥용으로 적합한 1만평 이하 소규모 빌딩이나 B급 오피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오피스들은 자금 부족으로 클로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크플레이스와 같은 초대형 딜이 이번 분기에 성공적으로 클로징된 것이 침체된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이번 분기에도 수요가 견조했다.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3.6%로 집계돼 8개분기째 자연공실률 5% 미만을 유지했다.이번 분기에 공급된 여의도 권역 TP타워를 끝으로 오는 2026년도까지 A급 오피스 공급 예정 물량이 없다. 이에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계속해서 낮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권역별 공실률은 도심 권역 1.7%, 강남 권역 0.3%, 여의도 권역 10.5%다. 세 권역에서 모두 공실률이 상승했지만 신규 공급이 발생한 여의도를 제외하면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자료=JLL)여의도 TP타워도 계약된 건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여의도 권역 공실률은 다시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견조한 오피스 수요 대비 제한된 공급으로 계속 상승 추세다. 올해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실질 임대료는 3.3㎡(평)당 13만72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임대인들이 기준 임대료를 높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강남 권역의 실질 임대료는 평당 15만31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10.0% 상승했다. 도심 권역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평당 13만8900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11.9% 상승했다. 여의도 권역 임대료는 평당 11만5900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했다.오는 2026년경 준공되는 도심의 오피스 재개발 프로젝트처럼 대형 신규 공급이 있기 전까지는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마트 가양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대출 '리파이낸싱'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139480)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이 리파이낸싱(차환)됐다.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의무를 지고 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 중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 관련 대출 740억원은 지난달 18일 만기 도래했었다.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가 시행사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에 빌려준 자금이다.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다만 같은 날 SPC 비욘드스카이제팔차가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820억원을 빌려줬다. 만기는 내년 3월 17일이다.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다.현대건설이 시공을,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맡고 있다. 시행사의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오는 9월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3월 착공 및 분양, 오는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현재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건축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자료=감사보고서)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다. 이어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작년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올해 대출 만기 ‘줄줄이’…현대건설 연대보증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올해에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자료=금융투자업계)앞서 SPC 다남컨설팅은 작년 11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원금 800억원을 대출해줬다. 만기는 오는 11월 8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남컨설팅은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80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만기는 오는 11월 8일로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부국증권, 업무수탁자는 수협은행이다. 다만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대출원리금 채문에 대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또한 다남컨설팅 명의의 계좌 잔액으로 ABCP 상환채무를 전액 변제하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유동화증권 만기일에 보험금(ABCP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80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이밖에도 다른 대출채권 및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만기가 연달아 돌아온다. 현대건설은 아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금액 및 만기는 △비욘드가양제일차 3억5000만원 ABCP 오는 5월 10일, 350억원 ABCP 오는 11월 8일, 1300억원 ABCP 내년 2월 20일, 9억5000만원 ABCP 오는 8월 22일 △슈크림제일차 13억원 ABCP 오는 6월 26일, 1000억원 유동화사채 오는 12월 18일, 411억원 ABCP 오는 12월 18일 △마인드퍼스트 1억원 ABCP 오는 6월 29일 △더팩맨제일차 5000만원 ABCP 오는 7월 9일 △케이비클라우드 1000억원 ABCP 오는 10월 15일 △미메시스제십일차 680억원 ABCP 내년 2월 11일, 5억1000만원 ABCP 오는 8월 30일 △비욘드스카이제팔차 820억원 ABCP 내년 3월 17일이다.
- 이마트 가양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다음달부터 대출만기 앞둬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139480)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만기를 맞는다.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의무를 지고 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 중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 740억원이 다음달 18일 만기 도래한다.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에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다.현대건설이 시공을,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담당한다. 시행사의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오는 9월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3월 착공 및 분양, 오는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강서구청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끝난 후 보완이 필요한지 등 결과가 나와야 건축심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주민 의견과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소관 부서들 의견이 취합된다. 이를 통해 보완이 이뤄지면 강서구청이 해당 결과물을 서울시 심의에 상정하게끔 요청하는 순서다.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다. 이어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자료=감사보고서)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지난 1분기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다음달부터 대출 만기…현대건설 연대보증다음달부터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740억원 한도를 대출해줬다. 만기는 다음달 18일이며,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자료=금융투자업계)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74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만기는 다음달 18일이다.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는 기초자산 취득, 유동화증권 발행 및 상환과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맡기 위해 설립된 SPC다. KB증권에 회사의 전반적 업무 및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KB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도 맡고 있다.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수익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다만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에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대출약정금의 100% 한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또한 현대건설은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 그 즉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대건설의 연대보증 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의 것으로서,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분별의 이익’이란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이밖에도 다른 대출채권 및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만기가 연달아 돌아온다. 현대건설은 아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금액 및 만기는 △다남컨설팅 8억원 ABCP 오는 5월 20일, 800억원 ABCP 오는 11월 8일 △비욘드가양제일차 3억5000만원 ABCP 오는 5월 10일, 350억원 ABCP 오는 11월 8일, 1300억원 ABCP 내년 2월 20일, 9억5000만원 ABCP 오는 8월 22일 △슈크림제일차 13억원 ABCP 오는 6월 26일, 1000억원 유동화사채 오는 12월 18일, 411억원 ABCP 오는 12월 18일 △마인드퍼스트 1억원 ABCP 오는 6월 29일 △더팩맨제일차 5000만원 ABCP 오는 7월 9일 △케이비클라우드 1000억원 ABCP 오는 10월 15일 △미메시스제십일차 680억원 ABCP 내년 2월 11일, 5억1000만원 ABCP 오는 8월 30일이다.
- '세금 날벼락' 맞은 코람코자산신탁, 국세청에 달려간 이유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삼성세무서가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해서다.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같은 세금 부과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리츠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골든타워 (사진=코람코자산신탁)◇ “배당규정 잘못 적용” 삼성세무서, 코람코에 법인세 부과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부했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현행법에서는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돼 있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즉 부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자료=국세청)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다.◇ 국토부 ‘리츠 활성화 정책’ 배치…코람코, 국세청 해석 요청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들은 지금까지 부투법을 적용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을 지급해왔다. 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삼성세무서는 당기순손실이 난 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애초에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리츠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누적돼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오래되면 감가상각비도 커져서다.삼성세무서는 리츠들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지난 10~20년간 배당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런 논리로 리츠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다른 리츠들도 똑같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 투자자에게 ‘배당 지급’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리츠의 성격과 완전히 배치된다. 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리츠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도 상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5일 발표했다. 리츠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리츠 배당확대법’으로 불리는 부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체납자가 되지 않고, 가산세(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세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넣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눈여겨보고 있다”며 “실제로 법인세와 부투법 간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서 한국리츠협회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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