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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한마리 곧 ‘4만원’ 됩니다”…전국적 불만 속출에 사장들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국의 치킨집 사장들이 배달앱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도 버거운 상황인데 배달앱에 내는 과도한 이용 수수료에다 새해 들어 새로운 요금제 도입으로 배달비까지 추가로 늘어나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치킨집 사장들은 지금 상태로는 치킨값을 3만~4만원으로 올리거나 배달앱 이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 한 치킨 가맹점에서 점주가 치킨을 튀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17일 bhc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치킨,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 대표 5인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발표했다.해당 점주 대표 5인은 입장문에서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 팔면 팔수록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보는 역마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면서 “치킨 한 마리에 3만~4만원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배달앱의 일방적인 요금제를 전면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 배달비 부담까지 늘어나 아무리 팔아도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적자를 보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제공)실제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이 올해 새로 도입한 신규 요금제는 점주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의민족이 올해 1월부터 도입한 배민1플러스 요금제는 점주들이 앱 이용 수수료 6.8%(매출액 기준)를 내고 배달비도 30~60% 더 부담하게 된다. 종전 요금제에선 점주 부담 배달비가 1000원~2000원 수준이었다면 새 요금제에선 일괄 3000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또한 쿠팡이츠의 새 요금제 내에서 앱 이용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9.8%로 배달의민족보다 높은 편이며, 요기요 역시 앱 이용 수수료가 무려 1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치킨집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원가의 50% 전후를 비용으로 지출한 뒤 나머지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부담한다.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비 등을 지출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다.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들의 입장.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와 관련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고객의 배달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는 점주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점주들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배달의 민족은 “배민1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이 6.8%로 국내 주요 배달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 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촉진…전금융권 면담 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면담에 나선다.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보험업권,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과 연달아 만나 PF 사업장 현황을 듣고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금융 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려고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기에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경·공매에 소극적이다. 이런 탓에 PF대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PF 정상화 계획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 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으로 지난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70%로 0.28% 포인트 상승했다.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날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사업약정 불공정이 현재의 PF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면서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건산연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어 개발사업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 서비스로 분류해야"[구글 K팝 업계 갑질 논란]②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①에서 이어집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음악 저작권료 관리 시스템에 대한 K팝 업계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구글이 일부 음원 유통사들의 저작권료 관련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업계에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공인 음악차트 써클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8일 이데일리에 “유튜브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음원 유통사와 각 기획사 측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도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구글만 타 규정 적용…정산 시스템도 ‘깜깜이’구글의 나홀로 행보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멜론·지니·플로 등 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은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배분한다. 이 규정에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수익 분배 비율을 35%(업체)대 65%(창작자)로 명시하고 있다. 창작자 몫 65%의 경우 저작권자(작사·작곡자)가 10.5%를,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와 저작인접권자(음반 제작자)가 각각 6.25%와 48.25%를 나눠 갖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반면 유튜브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이 아닌 ‘결합서비스 규정’을 따른다. 문체부는 유튜브가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겸하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이 묶음 상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결합서비스 규정’ 대상으로 분류했다.‘결합 서비스 규정’에 따라 구글은 신탁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및 음원 유통사들(카카오엔터, YG플러스 등)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음악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는데 개별 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 세부 내용을 기획사나 가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기획사나 가수들은 구글의 정산 비율 등을 풍문으로 떠도는 내용으로만 가늠해야 하는 실정이다. 유튜브의 음악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을 두고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계약 내용에 대한 문의에 구글 측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이 같은 상황 속 구글은 신탁 단체 및 음원 유통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음악플랫폼 업체보다 더 낮은 분배 요율로 저작권분배요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신탁 단체 및 음원 유통사들과 개별적으로 저작권분배요율 계약을 맺을 때 저작인접권료 요율로 약 52.0%를 제시한다. 저작인접권료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명시한 저작인접권료(48.25%)와 실연권료(6.25%)를 통칭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가수와 연주자 몫인 실연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기에 글로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글(52.0%)은 국내 음악플랫폼 업체(48.25%+6.25%=54.5%)보다 더 낮은 분배 요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올리고도 가입자당 단가 갱신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유튜브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구글의 횡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윤동환 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정확히 어떤 계산법대로 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에서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받는 불공정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AFP)◇“정부 규제로 유튜브 불투명 운영·끼워팔기 막아야”K팝 업계는 정부에 국내 음악플랫폼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구글도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국내 업체들만 징수 규정을 명확히 지키고, 구글만 따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동일선상에서의 경쟁은 불가능하다”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유튜브 광고 제외 기능이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현재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은 단일 상품이 아닌 유튜브 뮤직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원 플러스 원’(1+1) 상품만 존재한다. 구글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40%가량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의 광고 제거 기능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를 통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 음악산업 백서’를 통해 발표한 ‘주로 이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조사 결과에서도 유튜브(29.9%)와 유튜브 뮤직(11.7%) 합산 비율(41.6%)이 멜론(32.8%)을 뛰어넘었다.최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빵을 끼워 팔아도 빵 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보는 일이기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약관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 관련 조사도 적용되는 내용”이라면서 “올해 안에 조사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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