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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깡통전세’ 우려와 함께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가 10건 중 3건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3년 분기별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0% 미만·이상 거래비중 추이 (사진=다방)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매물 거래(7245건)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기준 28%로 급감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를 기록한 후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2023년 4분기 2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은평구(28%), 성북구(27%), 금천구(23%), 서초구(20%) 광진구(16%), 노원구·성동구(14%), 마포구·동작구·도봉구(13%), 강남구(11%), 구로구(5%), 용산구(4%) 순이었다.종로구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 1분기 32%에서 2023년 4분기 50%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의 경우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밖에선 왜 멍청하게 당했냐고 하죠.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매 재개되자 달려든 투기꾼…“변화 없으면 건축왕 또 나온다”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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