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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리가켐바이오 사장 “글로벌 제약사 ADC 기업인수 붐은 하늘이 준 기회"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글로벌 제약사에 인수·합병(M&A) 된다는 의미는 그 회사의 내부화가 되는 것이다. 그 회사를 위해서만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 더 이상 기술이전을 할 수 없다. 리가켐바이오는 ADC 파이프라인을 기술이전 하는 회사다 보니 시젠 등 ADC 선두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 셈이다.”박세진 리가켐바이오 사장.(사진=리가켐바이오)16일 이데일리와 만난 박세진 레고켐바이오(141080)(現 리가켐바이오) 사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ADC 선두 기업 간의 M&A가 리가켐바이오 입장에서는 ‘천운’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는 ADC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ADC를 안 하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글로벌 기업들은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젠, 이뮤노젠 등 ADC 선도기업들이 관련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ADC 파이프라인을 기술이전 할 수 있는 기업은 리가켐바이오가 유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애브비는 지난해 12월 ADC 항암제 전문기업 이뮤노젠을, 화이자 역시 ADC 선도기업인 시젠을 각각 인수한 바 있다.박 사장은 “최근 1년 사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ADC 기업들을 인수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리가켐바이오)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ADC는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급은 한정적이다. 앞서 얀센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도 글로벌 기업 3개사가 동시에 관심을 보였고,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을 골라 계약한 것”이라고 귀띔했다.리가켐바이오는 2020년 초 비전 2030 전략을 수립했는데, ADC의 폭발적인 수요를 예상해 파이프라인 가치를 키워 더 큰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오리온과의 거래와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을 통해 확보한 1조원 규모 자금을 활용해 이런 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박 사장은 “현재 약 7000억원의 자금이 있다. 여기에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이 들어오게 되면 약 1조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과거 기술이전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이뤄졌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파이프라인을 임상 1상 또는 임상 2상까지 개발한 후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기술이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박 사장에 따르면 리가켐바이오는 1조원 규모 자금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5개~최대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직접 임상 1상 및 임상 2상 개발에 나선다. 여기에 약 5000억~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나머지 자금은 기존 ADC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의 ADC를 개발하기 위해 면역항암제, 인공지능(AI) 및 유전자 치료(Gene Therapy)를 접목시켜 새로운 분야의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내년 실적 턴어라운드도 조심스럽게 점쳤다. 그는 “바이오벤처의 파이낸셜 예측은 쉽지 않다”면서도 “지난해 말 기술이전 계약금으로 받은 1300억원이 작년 매출로 인식되지 않았다. 회계 인식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나눠서 인식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깔고 가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이전과 기존 기술이전을 통한 마일스톤 수입을 감안하면 턴어라운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840억원, 영업적자 64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매출은 146% 증가하고, 영업적자는 20.7% 감소한 수치다.특히 리가켐바이오는 김용주 대표와 박세진 사장 등 그동안 회사를 이끌던 핵심 경영진과 인력을 대신할 2세대 인력을 키워왔다.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 능력을 갖춘 회사 내 인재들을 기용해 2세 경영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사장은 LG화학에서 김용주 리가켐바이오 대표와 연을 맺었고, 회사 창립멤버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바이오 벤처 경영자는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 단순하게 가족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제조업 기반 기업이 아니다”라며 “바이오 1세대 기업들의 창업자가 현역으로 있을 날은 얼마 멀지 않았다. 수년 내 어떤 형태로든지 후계자들이 나와야 한다. 리가켐바이오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년간 후계자들을 체계적으로 키워왔다”고 말했다.이어 “리가켐바이오는 창업자인 김용주 대표의 신약연구에 대한 철학이 전 조직에 강하게 뿌리 내린 회사다. 김 대표가 하는 여러 전략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그 DNA가 경영철학과 신약에 대한 여러 노하우가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승계”라며 “김 대표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다 지켜보게 했고, 그렇게 5년동안 해왔다. 오리온과는 끝까지 리가켐바이오 경영진이 경영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앞으로 최소 3년은 기존 체제(김용주-박세진)로 가고, 늦어도 5년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 우리가 키운 리가켐바이오 인재들의 2세 경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장남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사장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박태영(왼쪽) 하이트진로 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사진= 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000080)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박 사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년여에 걸쳐 박 사장 등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를 하이트진로를 통해 직접 부당지원하거나,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했던 맥주 공캔, 알루미늄코일(공캔 원재료),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 등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거둬 27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4년 2월 서영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등 방법으로 서영이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 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11억원을 우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박 사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해인사이트 매각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1심 재판부는 “서영을 지원해야 했던 이유는 결국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취지와 시장경제를 훼손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판로 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 부사장의 회사를 지원하려는 동기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참작할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2심에서는 1심 유죄 부분 중 알루미늄 코일 ‘통행세’ 지원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박 사장과 김 대표,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해 감형했다.박 사장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의 벌금은 1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우회하기 위해 위법한 거래를 새롭게 모색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시에 하이트진로와 서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각 79억4700만원, 15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대외비 문건=괴문서"…KBS, MBC '스트레이트' 보도 법적 대응
- KBS 전경(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괴문서’는 KBS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이 ‘대외비 문건’에 대해 괴문서라고 표현하며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구 KBS 신관에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외비 문건’ 관련 KBS 입장 설명 간담회가 진행됐다.이날 이 실장은 “저희들도 문서를 입수하지 못 하고 있다. 전체 문건을 보지 못 했다”면서 “(공개된) 문건에 주요 핵심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임원진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혀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박민 사장님 최종 컨펌 하에 이 입장을 만들었다. 이 입장은 사장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 사장님도 황당해 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민 KBS 사장이 2023년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KBS “대외비 문건? 근거 無…법적 조치 취할 것”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31일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18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건이 박민 신임 KBS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문제삼았다.이 실장은 “MBC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한 뒤 제작진과 설명불상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민사·형사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가 ‘스트레이트’ 측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한다고 해서 (MBC가) 방송을 안 하는 게 아니였다. 3월 31일 방송 시점을 못박아서 질문서를 보냈다. 대응을 해봐야 방송은 저희들의 답변을 반론으로 보도했다는 것으로 쓸 게 뻔했다”면서 “방송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특정해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진=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방송화면)◇대외비 문건부터 구조조정·민영화까지…KBS 측 직접 반박KBS 측은 △대외비 문건 작성 시점 △취임 후 대국민 사과 △대규모 인사 및 진행자 교체 △임명동의제 없이 국장 임명 강행해 단체협약 무시 △구조조정 △2TV 민영화 등 6개 내용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고민정 의원, 언론노조 KBS본부의 입장에 반박·해명했다.KBS 측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괴문서의 작성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노조 게시판에 캡처해 올린 일부 문서 캡처화면에선 ‘김의철 전 사장 가처분 기각사유에서 언급한...’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괴문서 작성 시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2023년 10월 20일 이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괴문서에서 언급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등의 주요 내용은 박 사장이 KBS 사장에 지원할 당시인 지난해 9월 25일 KBS 이사회사무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민 사장이 작성한 경영계획서가 한 달 앞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건에 따라 박 사장이 KBS를 경영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세 번째 대규모 인사와 진행자 교체 문제 등에 대해선 “역대 KBS 사장들은 취임 후 어김없이 대규모 인사를 해왔다”며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실장은 “2018년 4월 양승동 전 사장 취임 후 첫 인사에 대해 보수성향인 KBS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장급 73명 중 0%, 부장급 137명 중 6%였다”며 “극심한 인사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선 박민 사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네 번째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임명동의제 없이 5개 주요 국장을 임명했다는 언론노조 KBS본부 주장에 대해선 “KBS는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 측에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고 밝혔다.이어 “제작 부서 국장 임명동의제의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와 함께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KBS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KBS와 KBS 구성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노조 KBS본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가처분(2023카합20459)은 각하되었다고 덧붙였다.다섯 번째 구조조정에 대해선 ‘자연감소’를 강조했다. KBS 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KBS 직원은 약 4천 명”이라며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과 명예퇴직, 신규 채용을 종합하면 2026년 약 36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는 사장의 경영계획서가 인용한 KBS의 2022 경영평가보고서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실장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30%까지 임금을 삭감하지만 직원들은 임금을 전혀 삭감하지 않는다”며 “직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회사가 간부들 임금은 삭감하고 직원들 임금엔 손도 안 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2TV 민영화를 제시했다는 문건 내용에 관해서는 “KBS 2TV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2차례나 650점 미만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인 2024년 1월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겨 4년 유효기간의 재허가를 받았다”며 민영화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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