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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1700% '천지개벽' 용산, 이곳을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천지개벽’이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면 서울 용산구가 꼽힌다. 용산은 10년 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비상을 꿈꾸고 있다.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아파트 값이 비싼 용산은 이촌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가성비 아파트로는 삼각지역과 신계동 인근이 꼽힌다.31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 11번째 시간에서는 용산구를 탐방했다. 용산구의 인구는 21만 2000여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선 적은 편이다. 생활권은 크게 후암·용산 생활권(동쪽), 청파·원효 생활권(서울역 인근), 이촌·한강 생활권(남쪽), 한남 생활권(남동쪽) 등 4곳으로 이뤄졌다.용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라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면적만 49만 5000㎡(약 15만평), 사업비만 5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2010년 초기에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형식에, 아파트가 많은 서부 이촌동까지 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서부 이촌동을 제외하고 공공에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발 방식은 먼저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후 민간에 토지를 분양한다.용산개발의 백미는 용적률 1700%, 100층 랜드마크 건물이다. 심 소장은 “예를 들어 아마존의 아태지사와 같은 의미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피력했다.용산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남더힐·나인원한남 같은 초고급을 제외한 아파트 중 대장아파트로는 LG한강자이, 래미안첼리투스를 꼽았다. 이촌동은 재건축 추진도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찾기 어려운 저층 대규모 단지인 한강멘션, 강변북로를 타다 보이는 신동아아파트, 이촌역세권인 한가람아파트 등이 있다. 심 소장은 “이들 아파트는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이 없는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용산이지만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아파트로는 우선 삼각지역 용산파크자이를 꼽았다. 심 소장은 “용산 아파트의 상당수는 구축인데 반해 이곳은 2005년식, 그나마 새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계동에 위치한 2011년식 용산e편한세상도 함께 추천했다. 그는 “공급 30평대가 10억원대 후반 수준”이라며 “용산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용산은 당장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는 없다. 그나마 재개발 추진이 빠른 곳이 한남3구역이지만 분양과 관련해서는 각종 설만 나오고 있다. 이촌 현대아파트는 르엘 이촌로 리모델링 중인데 97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계획이다. 심 소장은 “올해 확실하게 분양할 지역으로는 유엔사 부지가 아닌가 싶다”며 “더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인데 오피스텔은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평 분양받아 살면서 월세받는다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가 천안에 떴다.19일 ‘복덕방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에 방문해 세대 내부와 단지 조경 등을 둘러봤다.한양이 천안시 동남구 풍세지구에 공급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지난 8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미니 신도시급인 3200세대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동, 전용면적 59㎡, 74㎡, 84㎡ A~D의 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수자인의 차별화된 혁신설계와 특화 주거상품을 도입했다. 우선 남동·남서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세대 판상형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가변형 벽체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특히 84㎡B타입은 5.5베이 평면구조를 도입했다.이외에도 단지 중앙에 위치한 잔디광장을 집중 조명했다. 잔디광장은 평화로운 분위기의 조형물과 함께 입주민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잔디광장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된 티하우스에는 냉난방 시설이 구비돼 있어 사계절 내내 덥지않고 춥지 않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물놀이터를 포함한 유아·어린이 놀이터도 단지 곳곳에 조성됐고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GX룸, 남·여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대형커뮤니티 시설이 구비돼 여유로운 단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특히 84㎡A타입과 84㎡B 타입은 세대분리형 상품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만큼 국평으로 불리는 84㎡ 타입 임에도 넓게 빠진 구조가 돋보였다는 전언이다. 영상에서는 한 세대 내에서 두 가구가 더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주변 풍세 산업단지의 월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 한채로 임대를 활용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점으로 꼽았다.
-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이 지목된 만큼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도 제공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5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에 관해 다뤘다. 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그룹별로 묶어 제한하고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쳐 판단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증여재산공제는 쉽게 말해 재산을 동일 그룹 내에서 받을 때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 기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본다고 기억하면 된다”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준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부터 보면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중 증여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은 현재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는다면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내에 증여해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즉, 2023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나 이어서 말씀드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추가로 의결한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거의 동일한데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에 통합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은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각각 1억6000만원씩 공제받으면 3억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이 세무사는 “우선 본인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인(혹은 시아버지)으로부터 5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추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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