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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22대 국회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망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반환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것을 전제로 납부했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는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공제주장을 하거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상계주장하거나 구상금청구할 수 없음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망인이 했던 증여 또는 유증은 그 유류분비율만큼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즉,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또는 금전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는 자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것을 전제로 이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함), 이번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그 패소 부분 만큼의 증여 또는 유증은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유류분권자가 그 승소 부분 만큼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니, 결국 유류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패소 부분 만큼은 자신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냈다고 생각되어, 유류분소송 승소자에게 돌려달라고 상계항변을 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이 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유류분비율 만큼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중 그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사례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유류분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이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유류분반환을 당하는 자는 그 유류분반환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유증재산에 관하여 상속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그리고, 위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자는 상속세 납부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지출했던 세무사비용에 대해서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살아생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 구상청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음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원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는 액수의 범위, 납부의무자 사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에서 원고의 승소부분만큼 원고가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7.8. 선고 2018가합110521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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