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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88건

전자발찌 차고 주거침입…또 성폭행한 40대, 중형 구형
  • 전자발찌 차고 주거침입…또 성폭행한 40대, 중형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쫓아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7일 오전 11시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고지,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2016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재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김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2024.03.27 I 이재은 기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 경남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사건 당시 A씨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은 것이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당시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 등 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같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체액 테러 또한 성범죄의 범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6 I 강소영 기자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안들려”…재판 내내 불량 태도
  •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안들려”…재판 내내 불량 태도
  •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 간 무단 외출을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등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말을 가로채며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또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을 다 채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4.03.21 I 권혜미 기자
피해자에 성폭행 장소 촬영시킨 경찰...결국
  • 피해자에 성폭행 장소 촬영시킨 경찰...결국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A양은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 A양의 친구 B양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다. A양과 B양은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른바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이다.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두명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2021년 3월 16일 오후 9시 20분,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A양이 성폭행당한 장소로 지목한 B양 방안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동석한 변호인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B양에게 사진을 찍게 한 뒤 문자 메시지로 받자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B(의붓딸)가 촬영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을 수사관 휴대폰으로 재전송받아 출력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하다’라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첨부사진에는 ‘피해자 A(의붓딸 친구)가 강간당한 장소’와 같은 설명도 달았다.문제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의붓딸 역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A양 유족 측은 경찰이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라 범죄 현장을 촬영하도록 내버려 둔 점은 명백한 2차 가해 방조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C씨와 의붓딸 B양의 분리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부실 수사로 봤다. B양은 3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꿈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다. 같은 날 “(아빠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며 아빠가 편해요”라는 의사를 전한다.유족 측은 “가해자가 B양과 동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 조처를 요구할 수 있었겠냐”며 “경찰이 B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친권 부인, 응급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 두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두 아이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4.03.16 I 홍수현 기자
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 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망각한 듯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여덟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됐냐?”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뒤이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조두순은 말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사진=채널A 캡처)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라며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4.03.12 I 홍수현 기자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서”…조두순 “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서”…조두순 “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의 변호인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그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2024.03.11 I 이로원 기자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중 광진갑, 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광진구는 전체 구민의 44.3%가 1인 가구로, 그 비중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먼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것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범죄자들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왜 안심 주소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가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상 주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 하는 동행 벨 설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공중협박죄’ 신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공공장소 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도 약속했다.
2024.02.20 I 이윤화 기자
한동훈 네 번째 약속은 '시민안전'…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주소' 추진
  • 한동훈 네 번째 약속은 '시민안전'…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주소'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를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 위원장이 국민택배 방식으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민의힘은 우선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주소지를 가상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심 주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1인 가구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외부 침입에 취약한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담벼락 가스배관 주위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을 비롯한 안심 물품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 설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낡고 오래된 CCTV 교체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 54만대 가운데 7만6000대(14%)가 2013년 이전에 설치돼 고화질 CCTV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가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뿐 아니라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형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흉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장소 범죄에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 ‘묻지 마 폭행’ 처벌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이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이윤화 기자
술 취한 女승객 따라가 성관계한 택시기사, 무죄 선고…왜?
  • 술 취한 女승객 따라가 성관계한 택시기사, 무죄 선고…왜?
  • 사진=프리픽(Freef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승객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35)를 태웠다. 이후 A씨는 목적지인 B씨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방 안에 누운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했다.사건 직후 B씨는 “A씨에게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하지 않고 저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면서 “결국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또 B씨는 “성행위를 시도할 때 분명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강행했다. 만취 상태인 저를 의도적으로 해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결국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에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재판부는 B씨가 아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증거가 A씨 주장에 부합, A씨와 B씨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다.CCTV에는 택시에서 내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찍혔고,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가 A씨에게 안긴 모습이 포착됐다. 택시 안에서는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보았다. 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02.19 I 권혜미 기자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檢 “항소”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檢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의붓딸을 만 12세부터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3년(구형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고씨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그즈음 만 12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경 뉴질랜드로 가족이 모두 이민 간 후로도 2020년까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하고,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음에도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2024.02.06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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