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460건

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 중인 신종폭력 피해자 인권과 권익을 보호를 위해 4월부터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4개 기관이었던 사업 수행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직접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수행변호사 모집을 완료하고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수행변호사 위촉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문혜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가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를 주제로 강의한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내 유일의 여성변호사단체로서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여러 공익 소송을 지원하고 법률적으로 조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신종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거점 수행변호사를 통해 지방 거주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법률지원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무료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인격권·수익금 분배요청권…`아동·청소년 예술인` 권익 보호한다
  • 인격권·수익금 분배요청권…`아동·청소년 예술인` 권익 보호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그동안 업계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 △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돼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과정, 제작 완료 후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지침도 마련했다.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자료=문체부 제공).
2024.03.27 I 김미경 기자
與 여성후보자 일동 “‘성범죄자 변호’ 野 조수진, 즉각 사퇴해야”
  • 與 여성후보자 일동 “‘성범죄자 변호’ 野 조수진, 즉각 사퇴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여권이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를 향해 “만행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던 조 후보의 이중성에 국민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사진=뉴스1)이들은 “조 후보는 과거 아동 성범죄자 사건을 변호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며 “불과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는 피해 아동의 인격은 물론이고 한 가정을 짓밟아 버린 패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집단강간 사건 변호를 하면서는 심신미약과 단독범행을 주장했고 또 다른 성범죄 사건 변호에 있어서는 ‘피해자다움’을 주장한 일도 있다고 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입장에 서 봤다면, 또 습관처럼 입에 올리던 ‘인권’이라는 단어에 양심을 비춰봤다면,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승소만 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인식으로 변호사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 후보는 공직 후보자로의 자격이 전혀 없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여성 후보들은 “이제 와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들 조 후보가 뿌린 패륜적 망언은 거둬들일 수 없다”며 “더구나 조 후보자가 ‘길에서 배지 줍는다’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차, 3차 가해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조 후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조 후보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을 저격했다.여권 여성 후보들은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운운하고 여성을 ‘암컷’이라 칭하는 민주당의 여성 비하와 막말은 이제 일상이 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을 짓밟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침묵하는 비겁함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21 I 이도영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인프라·정책·문화, 이민청 유치 최적"
  • [인터뷰] 이민근 안산시장 "인프라·정책·문화, 이민청 유치 최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유일 외국인 주민 행정 전담조직을 설치해 18년이나 운영해온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안산이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치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안산시 제공.안산은 산업 입지 특성으로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보다 적은 지자체가 전국에 95개일 정도”라며 “안산시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 초다문화 사회(외국인이 거주민의 15% 이상)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외국인 거주 특성 때문에 안산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전담 행정 조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해 운영했고, 그 결과 이민 관련 정책, 행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앞선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 시장도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행정조직을 설치해 다문화와 이민 관련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왔다”며 시가 그동안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지자체 기구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해 6월 개정령안 시행) 역시 안산시의 주도적인 정부 건의 끝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이 시장은 “안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과 행정 역량의 자부심을 나타낸다”며 ‘안산시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소개하기도 했다.안산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이 시장은 김포, 천안 등 경기 지역부터 부산까지 이민청 유치에 나선 다른 도시에 비해 안산이 가지는 이점 역시 이같은 선도적 정책 입안 사례에서 찾았다. 실제로 안산은 2005년 지자체 최초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같은해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 2018년 외국인 아동 보육료 도입 등 외국인 관련 중요한 정책 입안 사례마다 이름을 알린 지자체다.이 시장은 또 “60개 이상 활동 중인 활발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점도 이민청을 추진하는 안산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내에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점 역시 이민청 입지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이 시장은 이같은 안산의 환경적 이점을 “정교한 이민 정책의 설계를 위한 이민청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프라, 정책, 내·외국인 상호문화 공존이라는 환경을 모두 갖춘 도시는 안산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는 말로 정리했다.안산시는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유치 제안서 정부 전달부터 시작해 국회 관계자 면담, 대사관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등으로부터는 이민청 유치 지지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도 여야 모두 이민청 유치에 동의하고 있는 점 역시 힘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안산시는 경기도와도 이민청 유치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 내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공동 대응 안건’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 시장은 이처럼 풍부한 외국인 관련 정책 경험으로 청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청 신설 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민청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가운데 어디가 되어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 외국인 업무를 이민청이라는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민청 유치가 시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 유치는) 이민정책의 협력 파트너로서 안산시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교육기관 유치, 명품 국제학교 조성,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내 국제타운 조성, 지역 대학 내 유학생 유치, 해외기업 유치 등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같은 계획 등을 근거로 안산 주민들에게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한테서 이민청 유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다는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73만 시민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300명의 시민 동행추진단을 모집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유치 과정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페스티발 형태의 역동적인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1 I 장영락 기자
조수진,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 조수진,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사진=뉴스1)21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한 바 있다.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당시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제3자를 거론,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2차 가해를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앞서 조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또 자신의 블로그에 ‘강간통념’을 활용한 성범죄 무죄 전략 홍보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가 적은 ‘강간 통념’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조 변호사의 이같은 논란과 관련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전국 146개 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도 이날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수진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녹생당도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성평등 인식에 큰 기대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지만 조 변호사 공천 확정은 차마 믿기 힘든 지경”이라며 “초등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수 차례 맡았을 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을 홍보한 인사가 어떻게 강북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3차례의 집권 경험이 있는 공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국민께 대한 일말의 예의와 도리를 안다면, 국회의원 자질 이전에 인격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의심케 하는 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강조했다.자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조 변호사는 2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4.03.21 I 강소영 기자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2심서 징역 10∼20년 구형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2심서 징역 10∼20년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A씨 측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거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며 “아동 성범죄에 공탁이 감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하는 데 한 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진다”며 “부모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한 명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
2024.03.20 I 이재은 기자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하고 자립 지원 돕는다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하고 자립 지원 돕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2019년 발표한 2기 기본계획에 이은 후속으로 2028년까지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먼저 단순 언어(말)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인별 의사표현 방식을 분석해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인들에게 효과적인 소통방식을 제안한다.의사소통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1차 진단평가를 내리고 그룹지원,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올바른 의사표현 방식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에게는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교육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1인 20회 지원하는 사업을 7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이외에도 발달장애 유아·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훈련 △자립생활지원 △재활심리 치료 등 체계적 사회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도 매해 확대해 나간다. 올해 7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9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추가로 15만원씩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2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발달 장애인의 안정적 지출과 금전관리를 돕는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도 올해 3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다. 본인 의사를 반영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곳에 신탁해 재산관리를 돕는 사업이다.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도 올해 250개 제공하고 2028년까지 450개로 발굴·확대해 나간다.최중증 발달장애인(18세~65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도 6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6세~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도 추진해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한다.현재 2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종로·도봉)에 설치된 ‘인공지능(AI)활용 도전적 행동 분석시스템’도 2028년까지 4개소로 확대 설치한다.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특장차 포함)도 올해 신규로 60대를 증차, 2025년까지 총 870대를 운행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한다.이외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 내 상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약국, 식당, 카페 등 생활밀착형 상점 경사로도 올해 600곳 신규 설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300곳에 확대한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과 차별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이 함께 동행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0 I 함지현 기자
法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송 패소
  • 法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판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자인권연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3.13 I 성주원 기자
“어린이집만 100만원”..'유령아동들'에게 가혹한 봄
  • [르포]“어린이집만 100만원”..'유령아동들'에게 가혹한 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어린이집 보내는 데만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부담이죠.”인도네시아 국적 A(여·37)씨에게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부담스러운 시기다.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지 7년째인 그에게 100만원은 여전히 큰돈인 데다 자녀도 미등록 이주 아동인 탓에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다. 어린이집 원장 배려로 아이 세 명을 보육료 40만원에 맡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A씨는 “그나마 초등학교부터는 미등록 이주 아동도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이 셋을 모두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새 학기가 두려운 이들…비싼 교육·의료비에 ‘한숨’인도네시아 국적의 A(37)씨가 1월 4일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2살 자녀의 진료를 위해 대기하기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새 학기인 3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다. 이들은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출생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로 불린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발은 부모의 불안한 신분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 출생신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도 교육, 건강, 진학 등에서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A씨는 올해 초 다운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두 살 된 아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 경기 부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더딘 행동 발달을 지켜보는 마음도 심란했지만 그를 더욱 힘 빠지게 하는 것은 비싼 병원비였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았더라면 2~3만원 선에서 1회 재활 치료비를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어서 5배를 웃도는 비용이 나와서다. A씨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역의 센터에서 저와 번갈아 가며 재활 치료비 10만원을 내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뿐”이면서도 “아이 세 명을 키우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라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그는 환절기도 새 학기만큼 두려운 시기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터라 병원 진료비와 약 값이 무시 못할 수준이어서다. 그나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공제회가 있어, 회비로 월 1만원을 내면 진료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약값이다. 약값과 관련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이어서 감기약 한 번 사는데 1만원 이상을, 독감 한 번 걸리면 5만원 이상을 낸 적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 진찰을 받고 약국을 가면 지원을 못 받는 탓에 약값으로 한 번에 1만5000원을 냈다”며 “지난달 독감에 걸렸을 때는 5만원도 냈었는데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니까 앞으로도 걱정”이라고 했다. ◇ 매년 느는 ‘미등록 이주 아동’…“건강·학습권 보장 받아야”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A씨 자녀와 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체류 외국인은 225만명이며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의 3704명과 비교하면 1374명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입국 기준이어서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은 국내에서 태어난 이들의 수를 더하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미등록 이주 아동 양육비로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7세 아이가 쓰레기와 상한 음식 등이 가득한 방에서 혼자 지내다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인 부모는 아이를 홀로 방에 두고 수일째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차별하지 말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돼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1항)은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의 인종, 성별, 사회적 출신 등에 따라 어떤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1991년 비준했으나 현실은 다른 것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속의 최창호 다문화사업본부 과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서류상으로 신분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돌봄과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출생배경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정 서비스의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시행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를 연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출생자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요건을 15년에서 6~7년으로 완화하는 조치로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비자가 있든 없든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이 보장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한시적 체류 허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시행기간이 끝나는 만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11 I 황병서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