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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권·수익금 분배요청권…`아동·청소년 예술인` 권익 보호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그동안 업계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 △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돼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과정, 제작 완료 후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지침도 마련했다.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자료=문체부 제공).
- [인터뷰] 이민근 안산시장 "인프라·정책·문화, 이민청 유치 최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유일 외국인 주민 행정 전담조직을 설치해 18년이나 운영해온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안산이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치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안산시 제공.안산은 산업 입지 특성으로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보다 적은 지자체가 전국에 95개일 정도”라며 “안산시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 초다문화 사회(외국인이 거주민의 15% 이상)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외국인 거주 특성 때문에 안산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전담 행정 조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해 운영했고, 그 결과 이민 관련 정책, 행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앞선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 시장도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행정조직을 설치해 다문화와 이민 관련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왔다”며 시가 그동안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지자체 기구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해 6월 개정령안 시행) 역시 안산시의 주도적인 정부 건의 끝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이 시장은 “안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과 행정 역량의 자부심을 나타낸다”며 ‘안산시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소개하기도 했다.안산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이 시장은 김포, 천안 등 경기 지역부터 부산까지 이민청 유치에 나선 다른 도시에 비해 안산이 가지는 이점 역시 이같은 선도적 정책 입안 사례에서 찾았다. 실제로 안산은 2005년 지자체 최초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같은해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 2018년 외국인 아동 보육료 도입 등 외국인 관련 중요한 정책 입안 사례마다 이름을 알린 지자체다.이 시장은 또 “60개 이상 활동 중인 활발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점도 이민청을 추진하는 안산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내에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점 역시 이민청 입지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이 시장은 이같은 안산의 환경적 이점을 “정교한 이민 정책의 설계를 위한 이민청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프라, 정책, 내·외국인 상호문화 공존이라는 환경을 모두 갖춘 도시는 안산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는 말로 정리했다.안산시는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유치 제안서 정부 전달부터 시작해 국회 관계자 면담, 대사관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등으로부터는 이민청 유치 지지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도 여야 모두 이민청 유치에 동의하고 있는 점 역시 힘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안산시는 경기도와도 이민청 유치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 내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공동 대응 안건’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 시장은 이처럼 풍부한 외국인 관련 정책 경험으로 청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청 신설 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민청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가운데 어디가 되어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 외국인 업무를 이민청이라는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민청 유치가 시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 유치는) 이민정책의 협력 파트너로서 안산시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교육기관 유치, 명품 국제학교 조성,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내 국제타운 조성, 지역 대학 내 유학생 유치, 해외기업 유치 등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같은 계획 등을 근거로 안산 주민들에게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한테서 이민청 유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다는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73만 시민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300명의 시민 동행추진단을 모집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유치 과정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페스티발 형태의 역동적인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조수진,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사진=뉴스1)21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한 바 있다.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당시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제3자를 거론,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2차 가해를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앞서 조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또 자신의 블로그에 ‘강간통념’을 활용한 성범죄 무죄 전략 홍보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가 적은 ‘강간 통념’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조 변호사의 이같은 논란과 관련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전국 146개 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도 이날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수진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녹생당도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성평등 인식에 큰 기대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지만 조 변호사 공천 확정은 차마 믿기 힘든 지경”이라며 “초등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수 차례 맡았을 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을 홍보한 인사가 어떻게 강북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3차례의 집권 경험이 있는 공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국민께 대한 일말의 예의와 도리를 안다면, 국회의원 자질 이전에 인격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의심케 하는 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강조했다.자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조 변호사는 2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法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판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자인권연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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