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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특수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070건, 289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증여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제로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직전 거래가 21억4500만원 보다 6억9500만원 하락한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하락 거래 후 2주 뒤에는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억원선을 회복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132㎡가 6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 8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거래절벽인 상황이어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청년세대들은 DSR 강화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미래 차익이 기대되는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나 똘똘한 한채는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오희나 기자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며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세제혜택 강화 등 투자자나 실거주자 등 수요자에게 구매할 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분양 대책은 일반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 성격이 달라 대책에 대한 논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선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정부가 제한을 두고 수요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구처럼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부터 대책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쌓인 물건의 해소는 공급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건설사가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선 택지 허가부터 사업성이 있는 지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송 대표는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확 개편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실수요자를 넘어서 취득세, 종부세 완화 등 투자수요도 끌어모아야 한다”며 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공후 미분양은 사업성이 없어 끝까지 안 팔린 물량인 반면 일반 미분양은 혜택을 주면 구매할 만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10 대책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주택수 제외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현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반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용되지 않은 만큼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일반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은 정부 매입 말고는 대책이 없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은 태생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리서치팀장은 “혜택을 줘서 해결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면 LH 등 매입으로 임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2024.03.25 I 박지애 기자
올해도 불안한 세수 …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
  • 올해도 불안한 세수 …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행한 가운데, 올해도 세입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1월부터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깜깜이’여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늘었다. 하지만 법인세는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다. 기재부 측은 “올해 법인세가 연간 대비 전년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다”면서 “1월에만 7.9% 감소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컸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수입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72조 9000억원으로 전년 4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에 법인세 감소 규모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만료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돼 법인세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법인세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세입예산(400조 5000억원)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23조2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그만큼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0년 이전에는 12.5%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에는 22.0%로 확대됐다.이처럼 올해도 세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주주확원 증가액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8차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투사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과세 등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의 과도한 씀씀이를 막는 마지노선인 재정준칙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3월 여야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더욱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재부는 총선 이후 한 달남은 국회 임기 안에 재정준칙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선 이후에도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 후에도 임시회를 열어 남아있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었다”며 “지금 단계에서 확답을 하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은비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2024.03.23 I 조용석 기자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초과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3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신고 의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키움증권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자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고객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키움증권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 고객은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 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하여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타사내역을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하다.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관련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4.03.22 I 이용성 기자
코인표심 잡기나선 정치권…'공수표' 그치지 않길
  • [기자수첩]코인표심 잡기나선 정치권…'공수표' 그치지 않길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가상자산 공약’을 띄웠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서면서 관심이 폭주하자 1500만명 투자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이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증권(ETN)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홍콩통화청도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더욱 달아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감독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 공통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검토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한번 더 연기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정치권에서 가상자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5000만원 비과세, 가상자산거래소(IEO) 도입 후 ICO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비과세의 경우 과세 시점 유예만 이뤄졌을 뿐, 한도 상향은 추진되지 않았다. 단계적 ICO 허용 또한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번 총선 공약들도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글로벌 시세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10%를 넘어섰을 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하지만 또다시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다른 이슈에 비해 등한시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가상자산은 ‘디지털 금’으로 여겨질 만큼 주요 투자처로 자리잡았다.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열어줄 부분은 열어주고, 보완해줘야 할 부분은 보완해주길 기대해본다.
2024.03.20 I 김가은 기자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과거 지방세분야는 국세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 분법 이후 지방소득세가 신설됐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늘었다. 지방세 역할과 기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지방세학회가 해야 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지난 1일 제9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변호사는 “특히 개별소비세 등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는 향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미있는 시도다.지난 11일 한국지방세학회 명의로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서에는 총 7가지 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이 담겼다. 대부분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개정 건의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 중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공사비 정산 등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 및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초과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로 규정한 것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바꾸는 것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처럼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오류는 그 후행세목인 종부세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납세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준이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설정돼 있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정하는 각종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 이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올해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서 4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회원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학술대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 △불합리한 지방세제·세정 발굴 및 정부에 대안 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유지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취임 한달만에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후 지방세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동안 조세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국세 분야에도 정통한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하기도 했다.
2024.03.13 I 성주원 기자
기획부동산·알박기도 모자라 탈세까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기획부동산·알박기도 모자라 탈세까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서민의 생계비·노후자금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업자 및 부동산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이들은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으려 불법 탈세를 일삼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알 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3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쪼개 고가에 매매한 후 가공경비 계상이나 폐업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23명),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 토지 등을 취득해 거액의 차익을 거둔 후 이를 명도비·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아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자(23명) 등이 포함됐다. 또 무허가 건물에 투기할 경우 등기가 불가한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 등을 무신고한 탈세 혐의자(32명)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중간에 끼워 저가 양도로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세를 회피한 혐의자(18명) 등도 함께 조사선상에 올랐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기획부동산 법인은 회사 임원 명의로 농지를 취득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취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수백명에게 지분을 쪼개서 양도했다. 토지를 산 이들 대부분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해당 기획부동산 법인은 부당이득을 허위 인건비 등으로 계상해 세금까지 탈루했다. 또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다 걸린 조사 대상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박기 후 고액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수령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들도 있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I 조용석 기자
파죽지세 비트코인…서학개미 ‘더 오른다’ 베팅
  • 파죽지세 비트코인…서학개미 ‘더 오른다’ 베팅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원화 기준 1억원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따라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투자 열기가 과열되며 국내외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은 6%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격이 치솟는 비트코인을 두고 과열 우려도 나오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에 베팅하며 해외 시장에서 선물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요 늘고 반감기 도래…‘선물 레버리지 ETF’ 집중 순매수1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는 ‘2X BITCOIN STRATEGY ETF(BITX)’를 5655만달러 규모 순매수해 전체 해외 종목 가운데 13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BITX는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지수를 두 배로 추종한다.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원을 넘어서는 등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관련 ETF로도 몰리고 있다. 연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며,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만큼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한편 공급량은 줄어드는 반감기를 내달로 앞두고 있어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세 차례 반감기 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가 과거 반감기 패턴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도 규제되는 만큼,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선물 ETF로 향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뿐만 아니라 거래 중개 또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국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선물 ETF에 이어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BITO)’도 최근 한 달 1855만달러 규모 순매수했다.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까지 눈을 돌려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SAMSUNG Bitcoin Futures Active ETF’도 23만달러 가량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올 들어서만 65%가량 올랐다. ◇높은 운용보수·괴리율…“하반기 현물 ETF 공론화”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 지갑 없이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이나 해킹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다만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고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돼 운용 보수가 낮은 현물 ETF와 비교해 선물 ETF는 운용 보수도 상대적으로 높다. 선물계약을 차근월물(신규월물)로 롤오버(만기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BITX의 운용보수는 1.85%, BITO의 운용보수는 0.95%다. SAMSUNG Bitcoin Futures Active ETF의 운용보수도 0.89%에 이른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보수가 0.2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물 ETF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과 괴리율도 클 수밖에 없다.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국내에서도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한 논의가 하반기 재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겠단 공약을 내걸었고 금융당국도 하반기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2024.03.13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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