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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
    김형일 기자 2024.05.29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구치소에 복역 중 동성 수감자를 성추행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5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A씨를 2006~2007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그의 악행은 옛 내연녀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윤중천이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전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윤중천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증언을 통해 윤중천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수간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윤중천이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 여성은 모두 30명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모델과 의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중천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형량 깎기’에 주력했다. 2심과 대법원은 윤중천의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면소·공소기각한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성접대 사건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윤중천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다”며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중천은 또다시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성 동료 수감자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윤중천은 C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C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끝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혼인신고 20일 만에…70대 남편 살해한 이유[그해 오늘]
    혼인신고 20일 만에…70대 남편 살해한 이유
    김민정 기자 2024.05.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5월 28일, 황혼의 반려자로 만난 70대 남성과 결혼한 50대 여성 A씨가 20일 만에 남편을 살해한 가운데 경찰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56·여)씨는 5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남편 B(76)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맥주를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직후 A씨는 흉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둔 채 달아났다.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서원구 남이면, 충북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에서 잠을 잤으며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도 현금만 사용했다.A씨는 승용차 이동 경로 추적을 피하려고 괴산에 차를 버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해 음성으로 달아났고 대전, 충남 계룡을 거쳐 21일 논산에 도착했다.경찰은 강력팀 형사 37명을 투입하고 폐쇄회로 (CC)TV 1000여 대를 분석, A씨의 도보 도주 경로를 따라 걸으며 추적한 끝에 일주일 만인 27일 오후 4시께 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했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또 A씨는 결별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다고도 말했다.B씨는 살해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0일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A씨는 지난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처음 만났고 지난달 25일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9월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그해 오늘]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박지혜 기자 2024.05.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쌍한 아빠를 보호해주세요. 동생을 구원해주세요”8년 전 오늘, 2016년 5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영이 사건’ 첫 공판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당시 10)가 쓴 이 같은 내용의 기도문이 소개됐다.원영이 실종 당시 쓴 것으로, 누나의 변호인은 “아이는 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원영이 누나는 자신을 학대한 피고인이자 친아버지 신모(당시 38) 씨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반면, 신 씨는 첫 공판 직전까지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유가족은 “신 씨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원영이 친모와 계모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원영이 친부와 계모 (사진=연합뉴스)신 씨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친아들인 고 신원영(사망 당시 7)이 계모 김모(39) 씨로부터 2년여간 상습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했다. 김 씨가 2016년 1월 부부싸움 뒤 화풀이로 원영이에게 락스를 들이부어 화상을 입히자 신 씨는 아들을 구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했다.원영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엄마”를 부르며 신음했지만 신 씨와 김 씨는 저녁 내내 방에서 술과 함께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했다.결국 원영이는 그 이튿날인 2월 1일 숨진 채 발견됐고, 둘은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원영이는 사망 당시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키 112.5㎝, 몸무게 15.3㎏에 불과한 기아 상태였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는 원영이가 사망한 지 이틀 뒤 한 비뇨기과에 전화해 “과거 정관수술을 했는데 복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뒤 3월 수술을 예약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신 씨는 “아내(김 씨)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로 생각했다”며 “이름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경은 둘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았다.검찰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다.이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13일 원심을 확정했다. 원영이가 사망한 지 437일만이다.사진=연합뉴스원영이 사건은 신 씨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관련 심의를 위해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학교 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다가 경찰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이 사건 이후 초중등 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하지만 원영이 사건처럼 자녀나 손자 등을 살해하는 ‘비속 살인’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가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가중 처벌되는 것과 달리, 비속 살해는 별도 규정이 없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살인죄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관련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2016년 8월 원영이 사건 1심 재판 직후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부의 친권을 박탈했다.이후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사건을 심리해 같은 해 10월 친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로 변경하고 친부의 면접교섭권은 전면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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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영상이 왜…” 남편 외장하드 본 뒤 ‘이혼’ 택한 아내 [사랑과 전쟁]
    “이 영상이 왜…” 남편 외장하드 본 뒤 ‘이혼’ 택한 아내
    강소영 기자 2024.05.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외장하드 안 영상으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된 남성이 “딸과는 만나고 싶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살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고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순탄한 연애를 했다. 그러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해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됐을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아내가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A씨가 미처 지우지 못한 영상을 보게 된 것. 해당 영상은 20대 초반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었다. 또 당시 데이트 도중 찍었던 사진들도 다수 있었다고.A씨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뒤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아내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A씨의 면접교섭은 딸과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진행됐지만 만날 때마다 딸이 A씨를 어색해하고 피하려 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 결국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딸이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만나기로 한 당일에 일정을 취소하고는 했다. A씨는 “모든 관계를 기대 없이 해도 딸과의 관계만은 그러고 싶지 않다”며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먼저 고려된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가 비양육자인 A씨에 어색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그러한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 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은 구리시 등에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의 약 5배 규모인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열고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동북부지역의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면접 교섭센터에서 면접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며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 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 교섭을 시작한 뒤 자녀와 친밀감을 높이고 양육자를 안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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