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아빠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
사고 직후 피해자 싣고 딸에게 이동
  • 등록 2024-05-14 오후 6:37:27

    수정 2024-05-14 오후 6:37: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느라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들이받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과 만나 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는 동안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 신청한 A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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