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차단해?"…이웃에 화가 나 불 지른 50대 세입자 입건

  • 등록 2024-05-14 오후 6:58:17

    수정 2024-05-14 오후 8:44: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기가 차단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8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종이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화재가 발생하자 별채에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 B씨가 소방 당국에 신고했으며, 불은 46분 만에 진압됐다.

불로 한식 블록조 건물 1동 75㎡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고 A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새어 나오는 TV 소음에 다른 세입자 B씨가 전기 차단기를 내렸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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