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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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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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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최훈길 기자 2024.05.3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
    최훈길 기자 2024.05.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최훈길 기자 2024.05.1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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