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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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을 낳은 명당..동작동[땅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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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인생 갉아먹어"…대구 하극상 살인사건의 전말[그해 오늘]
    "내 인생 갉아먹어"…대구 하극상 살인사건의 전말
    김민정 기자 2024.05.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5월 18일, 실종된 대구 건설업체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가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건설업체 대표 김 모(48) 씨를 살해한 이 업체 전무 조 모(44) 씨는 5월 8일 오후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사진=연합뉴스)조씨는 이날 낮 김씨와 건설업체 관계자 2명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뒤 식당에 들어가기 전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김씨에게 먹였다. 이어 식당에서 잠이 든 김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오후 9시30분께 회사 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조씨는 김씨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 처에게는 ‘사장을 보내고 지금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실종신고를 했다.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망이 자기에게로 좁혀오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땅 속 시체 부패’ ‘CCTV 녹화 기간’ ‘검색어 지우기’ ‘실종자 골든타임’ 등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다.김씨 시신은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삼국유사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으며 시신은 도로에서 20∼30m 아래 계곡에 얕게 묻혀 있었다. 경찰은 200여 명을 동원해 이 일대를 분산 수색한 끝에 20일 오전 10시 20분께 시신을 찾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사건의 발단은 5년 전 사장이 약속했던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조씨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범행 3일 전인 5월 5일 식사 자리에서 조씨는 사장 김씨에게 입사 당시 약속했던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니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듣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조씨는 입사 당시 사장 김씨가 “세 자녀 유학자금을 책임지고 60대가 되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우리는 회사 관리하면서 살게 되니 조금만 고생하자”라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다.조씨는 이후 사체 유기 현장검증에서 “사장이 내 인생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나서 그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017년 8월 17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섭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했고, 피해자의 사체를 묻을 때는 옷을 모두 벗겨 신원이 밝혀지기 어렵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헌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격분하게 된 결과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지혜 기자 2024.05.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가 마음 놓고 공원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딸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8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400m가량 떨어진 3층짜리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당시 34) 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숨졌다.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사건 직후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는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하기도 했다.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역 10번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제 살인 전 폭력이 앞서기 마련인데,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5월 13일자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결국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 혐오라는 차별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젠더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그해 오늘]
    ‘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
    강소영 기자 2024.05.1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5월 16일, 같은 과 여학생 A씨(22세)를 살해한 K대학교 학생 B씨에 중형이 선고됐다.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자판사)는 이날 A씨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3년 12월 사건 발생 후 5개월 만의 일이이었다. 사건 후 1개월간 범인을 잡지 못하고 답보상태였던 사건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사건은 2013년 1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원룸에서 K대 2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기말고사를 앞둔 A씨의 목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줄이 감긴 상태였고, 당시 경찰은 언뜻 보면 질식해 숨진 듯 보이는 모습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과 수석을 놓치지 않는 등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 그의 주변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고.A씨의 죽음 이후 같은 과 학생들은 일제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양의 한 친구는 “우리 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다. 항상 과 1등이었다”며 A양의 사망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지 못하던 가운데 원룸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범행 시각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 이 남성의 신원만 밝혀지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사건 발생 한 달간 남성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며 사건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A씨의 두 손톱에서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 해당 DNA는 A양과 1년 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B씨였다.(사진=게티이미지)◇“다시 만나자” 이어진 집착…결국 자살 위장까지 두 사람은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만난 뒤 2013년 헤어졌다. 그 뒤 A씨는 다른 남성을 만났고 B씨는 군대를 가겠다고 휴학한 상태였다. 그 사이 B씨는 “다시 만나자”라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의 집착은 급기야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으로 변했다.범행 당일, B씨는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뒤 시험을 보고 나오는 A씨를 지켜보다 따라갔다. 인근의 원룸까지 따라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다 A씨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격분해 A씨를 목 졸라 죽였다.B씨는 범행 뒤 A씨를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깃줄을 A씨의 목에 감아놓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DNA가 나온 뒤에도 “A씨를 만나긴 했지만 말다툼을 벌이다 따귀를 맞아서 그런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부산 여행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광안대교 앞에서 셀카를 찍은 B씨의 양 목에는 A씨가 저항하며 생긴 손톱자국이 선명했다.결국 경찰은 6시간에 걸쳐 이를 추궁했고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이후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목에 휴대폰 충전기 줄을 세게 감아놓고,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려 했기에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건네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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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사랑과전쟁]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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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0회 로또 1등 11명…1등 당첨금 25억2216만3375원

이배운 기자 2024.05.18

왕을 낳은 명당..동작동[땅의 이름은]

전재욱 기자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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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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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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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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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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