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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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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사라진 36명…나들이객 덮친 ‘살인파도’ [그해 오늘]
    순식간에 사라진 36명…나들이객 덮친 ‘살인파도’
    김혜선 기자 2024.05.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05년 5월 5일. 소방 당국은 전날 충남 보령시 죽도 해안에서 발생한 ‘살인 파도’에 휩쓸린 피해자 수를 사망 9명, 구조 27명(부상 14명 포함) 등 36명으로 공식 집계했다. 당시 어린이날은 주말 다음날인 월요일로 ‘황금 연휴’를 맞은 시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사고 당시 CCTV 사진. (사진=연합뉴스)사고가 발생한 것은 4일 낮 12시41분쯤이었다. 당시 현장은 방파제에서 약 500m 떨어진 갓바위로, 평소 파도가 거세게 치지 않는 곳이었다. 맑은 날씨에 바람도 불지 않던 터라 낚시꾼과 관광객은 바닷가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그런데 갑자기 바닷물이 썰물처럼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약 9m의 파도가 관광객을 덮쳤다. 바다 가까이에 있던 시민 36명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고,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이날 사고로 5세 어린이부터 60대까지 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함께 파도에 휩쓸린 27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당시 기상청은 바람이 약하고 바닷물이 빠진 상태에서 밀물 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방파제 쪽으로 밀려온 것으로 분석했다. 잔잔한 파도가 육지 쪽으로 다가와 방파제나 선착장에 부딪히며 뒤따라 오는 파도와 합해져 순간적으로 위력이 강한 파도로 돌변한 것이다.이날 관광객들을 덮친 파도는 ‘너울성 파도’로 먼바다에서 잔잔하게 밀려오다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파도를 말한다.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보통의 파도와 달리, 먼바다에서 밀려와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작은 파도를 흡수해 위력이 강해진다. 맑은 날씨에도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높은 파도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갯바위 등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낚시를 한다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한편, 해양안전 어플인 ‘해로드’에는 긴급 상황 시 해경·소방에 이용자 위치좌표가 포함된 구조요청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 “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그해 오늘]
    “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이재은 기자 2024.05.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5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 측은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 여성은 왜 무죄를 주장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부검 결과 적정량 400배 이상 약물 검출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8년 10월 20일이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이날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속인 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씨가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해둔 마취제 등을 섞은 수액 팩을 정맥주사로 놓고 약물 중독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뒤 남자친구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119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에게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이 검출됐다. 반면 B씨를 부검했을 때는 치료농도 최소치의 400배가 넘는 약물들이 나왔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촉탁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며 자신도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죽음을 암시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동거하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교제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정하는 등 집착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계좌 송금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그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했다. ◇法 “반성 기미 없이 범행 부인”…징역 30년 확정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와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음에도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한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시로 거짓말하고 웃음을 터뜨린 점 등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 (범행 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반자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 故 손정민군 3주기…‘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진실은 [그해 오늘]
    故 손정민군 3주기…‘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진실은
    권혜미 기자 2024.05.03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지 6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5월 3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군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이른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 간다. 손군은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군과 술을 마셨다.A군은 새벽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손군은 실종됐다. 손군의 부친이 블로그에 “실종된 아들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며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지만, 글 게재 후 이틀 뒤인 4월 30일 손군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군의 실종 6일 만의 일이었다.1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20여명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후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으면서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손군의 실종 당일까지 함께 있었던 A군이 손군의 사망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손군의 사망 원인, A군이 자신의 신발과 옷을 버린 정황, A군 측이 참고인 조사 때부터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한 것, A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A군이 손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 많은 의문점이 제기됐다.손군의 유족들은 A군을 폭행치사·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손군의 사인을 익사라고 결론 내렸다.서울경찰청은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힌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고 손 씨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추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유족의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2년 8개월 후인 2023년 12월, 검찰은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A씨에) 대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이에 손군의 유족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다시 한 번 법의 검증을 받게 됐다.유족 측은 “2년을 넘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는 이뤄진 반면 피고소인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족과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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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사랑과전쟁]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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