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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배후 이팀장, 이씨 아니었다…"불법사이트 홍보 목적"[사사건건]
    '경복궁 낙서'배후 이팀장, 이씨 아니었다…"불법사이트 홍보 목적"
    손의연 기자 2024.06.0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들을 화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경복궁 낙서 테러’였는데요. 늦은 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망간 이들에 대해 따가운 비난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또 잡힌 이들 중 청소년이 있어 경악케 했지요.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배후 ‘이팀장’이 지난 22일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은 31일 이팀장에 대해 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이팀장으로 알려진 이는 강모(30)씨로 불법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경찰은 강씨 등 일당 8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송치했는데요.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고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습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지시했지만 A군이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씨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 특히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이 허탈해하기도 했죠.불법사이트 운영자인 강씨에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너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중 붙잡혔는데요.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8일 조사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근처 교회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도주 당시 수갑은 전부 채워져 있었으나, 강씨가 왼쪽 수갑을 강하게 빼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공범과 여죄, 범죄수익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檢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도[사사건건]
    '음주 뺑소니' 김호중, 檢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손의연 기자 2024.06.0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22일 만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김씨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빚을 수 있는 온갖 논란을 다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찰도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김씨는 호송 차량을 타기 전 “죄송하다”며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이날 오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함께 검찰로 넘어갔죠. 김씨와 함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죠. 이번 경찰 수사에서 김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요청하는 통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지난 9일 사고 이후 김씨 측이 사고를 은폐하고자 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났음에도 공연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눈총을 받았는데요. 결국 김씨 측은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3대에 대한 비밀번호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경찰은 김씨에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김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주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조사 결과 그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가 발견되며 꼬리가 잡혔습니다.이에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꺼내 들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주종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경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김씨가 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씨 측은 소주 10잔 이하를 마셨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추정,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직접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는 정황이 담긴 CCTV, 소주를 3병 이상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동석자 등 참고인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김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씁쓸해하고 있는데요. 김씨는 높은 인기를 구가했지만 이번 사건때문에 명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상처 역시 회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 "때리고 차로 받고"…악성 민원인에 무방비 노출된 청원경찰[사사건건]
    "때리고 차로 받고"…악성 민원인에 무방비 노출된 청원경찰
    박기주 기자 2024.05.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청이나 구청, 은행 등에서 시민들이 항상 마주하게 되는 청원경찰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횡포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힘이 돼 줘야하는 이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떄문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이곳을 방문해 커피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일삼았던 악성 민원인이었죠. 이날도 평소처럼 한 여성 공무원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범행의 대상이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서는 B씨가 손전등을 자신의 얼굴 쪽에 비췄다는 이유로 순찰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했는데요. 이틑날에도 다시 찾아와 청원경찰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을 승용차로 2회 들이받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서 경찰관의 경비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4월 기준 국가 중요시설과 공공기관, 지자체 1600개소에 1만2558명이 배치돼 있죠. 이들은 청원주(請願主)의 요청이 없는 한 근무 중 경찰처럼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원주의 신청을 거쳐 경찰처럼 무기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과 청원주의 요청 탓에 법에 규정된 청원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청원주가 상당수인데다가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삼단봉 등 무기는 같은 이유로 서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청원경찰들의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여름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경찰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청원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9년차 공무원인 차모(45) 씨는 “대다수 직원은 청원경찰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악성민원을 덜 두려워한다”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더 조심하는데 장비나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시민도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고 무기를 소지한다고 해서 무섭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위험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 하에 청원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를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이나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무기 사용과 관련한 규정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시민들을 보호할 여러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선 여러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과 관련한 문제도 꼭 한번 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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