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의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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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책임을 물어 전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서장의 경우 지난 5월 故 장미란씨 사건의 최초 접수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제주 한림읍 인근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장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 숙소에서 나선 곳에서 1㎞ 남짓한 거리로, 도보로 10여분에 불과한 거리다.
당시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서 부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면서 “다만 장씨가 연인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부 경장은 신고 2시간 30분 만인 5월 15일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