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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 5명은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여성의 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녀의 성역할이 변하고 있던 당시 시대상 반영을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이들 여성들이 소송을 낸 배경은 종중의 이익금을 남녀에 따라 차등분배한 데 따른 것이다. 19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350억원에 아파트 건설업체에 판 뒤 이 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에게는 1억5000만원씩, 미성년자와 출가녀 등에 대해서는 1650만원~5500만원씩 차등 지급했다.
1,2심은 종중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했다. 종중 재산 분배시 출가여성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뿐 아니라 성년 여성을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할 것인가라는 쟁점까지 겹쳐 판결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봤다.
당시 딸측 변호인을 맡은 황덕남 변호사는 “시대상이 바뀌었다”라며 “우리 법정신하고 바뀐 시대상에 따라서 관습도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중 측 변호인인 민경식 변호사는 “출가를 한 다음에는 출가한 시댁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일반인들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대법원은 ‘대법원 변론규칙’을 제정하고 40여일간 법정에 참고인석과 음향시설을 마련하는 등 여러 모로 신경을 기울였다.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이후로도 1년 반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21일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여성은 출가 외인’이라는 유교적 관념을 깬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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