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총 받아 전 직장으로…‘50발’ 퍼붓고 극단선택[그해 오늘]

2012년 2월 15일 서산 총기 사건…1명 사망·2명 중태
3년전 퇴사한 전 직원이 범행…“수렵 갈 것” 경찰에 총기 인수
검거 직전 음독 자살 시도…병원 이송 나흘 만에 사망
병원 이송되며“날 괴롭힌 직원에게 보복하려 했다” 진술
  • 등록 2025-02-15 오전 12:00:05

    수정 2025-02-15 오전 12:00:0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2년 2월15일 아침 9시40분. 충청남도 서산에서 수십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진원지는 농공단지에 있는 한 공장. 3년 전 이곳을 퇴사한 성모(당시 31세)씨는 이날 옛 직장동료 6명에게 조준 사격 10발을 포함해 총탄 50여발을 퍼부었다. 이 총격으로 공장 직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차를 몰고 도주한 성씨는 서해대교에서 경찰과 대치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했고, 나흘 만에 숨을 거뒀다. 그는 왜 3년 전 퇴사한 직장을 찾아와 총기를 난사한 것일까.

사진=MBC 뉴스 캡처
성씨는 이날 아침 경찰관서를 찾아 “제천으로 수렵을 갈 것”이라며 총기 하나를 인수받았다. 성씨가 인수받은 총은 이탈리아 베넬리사에서 만든 1m 길이의 12구경 산탄총이었다. 산탄총은 탄환 여러 개가 흩어지도록 발사해 명중률이 높다. 그는 이후 아버지 명의로 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타고 농공단지로 향했다.

공장에 도착한 성씨의 눈엔 가장 먼저 흡연장에 있던 직원 6명이 들어왔다. 그는 이들을 향해 10발의 조준 사격을 포함, 모두 50여발을 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정모씨는 “지게차를 운전해 화물을 내리고 싣는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빵’ 하는 폭발음이 들려 돌아보니 직원 1명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성씨는 공장을 빠져나와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IC를 거쳐 상행선(서울 방향)을 타고 달아났다. 그는 허리춤에 직경 1㎝가량의 탄환 111발을 두르고 있었고, 배낭 등에 담긴 것까지 합하면 모두 258발의 총알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범행 11분 만인 오전 9시51분쯤 성씨의 차량이 서산IC를 통과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투입됐다. 당진 IC 부근에서 성씨의 차량을 따라잡았고, 고속도로순찰대와 공조해 추격전을 벌였다.

추격전은 서해대교까지 20㎞나 이어진 끝에 막을 내렸다. 경찰은 승합차로 성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서게 했다. 성씨가 경찰차에 총 3발을 쏘는 등 거세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성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도움도 받았다. 앞서가던 화물차가 경찰과 성씨의 추격전을 눈치채고 도로를 가로막은 것.

그러나 성씨는 검거 직전 극단적 선택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그의 차에서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 3개가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 등을 받았지만, 나흘 만에 숨을 거뒀다.

성씨가 모는 SUV(원 안) 차량이 범행 직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도로공사 영상 캡처
성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용의자가 사망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낼 수가 없었던 것. 다만 피해자와 공작 직원들 증언으로는, 성씨는 3년여 전 회사에 다닐 당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직장 생활은 3개월 남짓 이어지고 결국 성씨는 퇴직했다. 언론은 성씨가 사실상 회사에서 왕따 취급을 받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성씨가 당시 품은 앙심으로 회사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범행 동기로 거론됐다. 실제로 성씨는 검거 직후 병원으로 가면서 “공장에 다닐 때 자신을 괴롭힌 직원에게 보복하려고 총을 쐈다”고 동행한 경찰관에게 진술했다. 특히 총격을 입고 사망한 이가 당시 성씨의 관리자로서 갈등이 심했다고 한다. 애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난사로 알려진 이 사건은 특정인을 향한 조준 사격에 가까웠다. 이에 경찰은 원한에 따른 범행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다만 성씨는 이 공장에서 3년 전 고작 석 달 일한 게 전부였다. 직원들도 “(성씨가) 공장에서 3년 전 일했다는데,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일부 직원은 피해망상 등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기를 구매하는 절차는 까다롭지만, 출고한 총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시스템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을 경찰관서에서 출고하면 반납 시까지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항상 켜놓도록 하고, 수렵용 실탄 구매 한도와 보관 수량을 줄이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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