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TSM엔터·은가은 신뢰관계 깨져"
  • 등록 2025-02-20 오전 12:02:26

    수정 2025-02-20 오전 12:02:26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은가은이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은가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T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 삼아 TS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가은은 5세 연하 트롯 가수 박현호와 오는 4월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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