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A씨는 강원도 내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일진 B양(당시 13세)에게 심부름을 하고, 또래 친구들이 따돌리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 C양(13)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말은 “괴롭힘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와 성관계를 해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도움을 가장한 협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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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A씨는 ‘일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와 친구들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고, 이에 겁을 먹은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다.
또 A씨는 그해 2월 말에는 모 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D양(14)과 E양(13)을 만나 담배와 음료, 음식을 제공한 뒤 이들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D양 등은 “그런 소문이 난 사실이 없다. 한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도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나는 B양 등과 친하다.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라며 겁을 줬다.
D양 등이 누가 A씨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자 A씨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돼 있지 못하고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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