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C씨가 폭 1.5m 고시원 통로에서 7시간 동안 피를 철철 흘리다 발견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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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지어진 지 오래된 고시원은 1평 남짓한 방이 10개 정도 다닥다닥 붙어있고 복도 폭은 채 1.5m가량에 불과했다. 복도를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긴 매우 좁았다. 방에서 나오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건 예삿일이었다. 월세는 25만~30만 원.
이날도 그랬다. A(46)씨는 같은 달 11일 오전 1시쯤 문을 열고 나오다 고시원 복도에서 C(66)씨와 부딪히며 말다툼이 생겼다. 부딪힘으로 시작된 싸움은 소음 문제로까지 번졌다. 당시 고시원 거주자 증언에 따르면 “벽은 다 나무라서 옆방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너무 잘 들렸다”고 한다.
싸움이 점점 커질 때쯤 A씨와 친분이 있던 60대 남성 B(61)가 그의 편을 들며 합세했다. A씨는 냅다 C씨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무차별적인 구타가 이어졌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C씨 머리와 몸통을 50여 분 동안 짓밟았다. C씨가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내지르며 “그만하라” “살려달라” “도와달라”를 외쳤지만 누구도 없었다. 굳게 닫힌 고시원 방문들은 열리지 않았다.
설상가상 고시원 주인도 없었다. 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고시원장은 하루에 1~2번씩 들러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C씨는 그 상태로 7시간가량 방치됐다. 그 사이 A씨와 B씨은 술을 더 마시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C씨는 이날 아침 8시쯤 새로운 고시원을 찾아 방을 보러 온 외부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이틀 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차 등이 고시원을 찾았을 때 조차 사건 발생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고시원에 살던 한 80대 남성은 “사고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다들 살기 바쁘니까 앞 방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비슷한 처지의 이들이 모인 이곳에선 폭력과 시비, 소음은 일상이었고 사건 당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새벽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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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 “죽을 만큼 때린 적은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이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급급했다.
숨진 C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밝혀졌다. 그의 장례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치료받던 중 사망했던 것에 비춰보면, 폭행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취해졌다면 피해자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부위, 횟수, 정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양형기준 규정상 기본 권고 영역에 해당(징역 3∼5년)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권고형량 이상으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뒤늦게 합세한 B씨가 징역 7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방에 들어간 뒤에 남아 폭행한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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