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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도심 골목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A씨에게 잡히고 말았다. B씨의 비명 소리에 행인 10여 명이 몰려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30대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삽을 들고 A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대항했다. A씨는 결국 두 남성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두 사람이 결혼한 후부터 A씨의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더는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이 죽인다고 협박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며 이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B씨는 별거에 들어간 뒤부터 인근 친정에서 자신의 미용실로 출퇴근하며 지냈다.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연락 금지’ 등의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두 차례 미용실을 찾아갔고, B씨는 이를 거부했다.
격분한 A씨는 흉기 2개를 구입해 미용실로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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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 반성보다는 아내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자녀들이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만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생활했다”며 “B씨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로 ‘불륜했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A씨는 사죄는커녕 ‘외도’ 주장을 집중 거론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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