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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글과 함께 지난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엑스에 게시한 글을 다루며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이라고 풀이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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