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에 임의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왼쪽부터) 박지윤, 최동석. |
|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인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곳으로,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뒀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처분이 어려워지자 박지윤이 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동석 측은 해당 결정이 자신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석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 요청해 수락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져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반면 박지윤 측 법률대리인은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어려웠고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지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난 최동석과 4년 열애 끝에 지난 2009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다 지난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알리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