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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후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피해자 A양(5)의 친엄마와 외할머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양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굶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양은 또래 아이들보다 5㎏가량 적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진단 결과 A양 체중 등 발육 수준은 5살 또래에 한참 못 미치는 2살 아동 수준에 불과했다.
두 사람이 A양을 굶긴 이유는 단순했다. A양이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A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밥을 주지 않아 A양은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됐다.
외할머니 안씨가 학대 행위를 할 때마다 엄마 이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A양은 오랜 기간 두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에 시달렸다.
이들의 범행은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비정상적으로 깡마른, 왜소한 체구의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다. 또한 아이와 이들 모녀의 분리에도 속도를 냈다.
그 결과 발견 당시 키 97cm, 체중 10kg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4개월여 만에 키 101.5cm, 체중 15.7kg으로 늘었다.
박 부장판사는 모녀의 공판에서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는 고언을 언급했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친모 이씨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양육 당시 열악한 경제 사정, 외조모 안씨의 우울증, 친조모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이 참작 사유로 언급됐으나 죗값을 낮출 수는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 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유언을 강요하며 욕설하고, 혹독한 말을 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마침내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각 6개월 높은 것이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판부에는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130여 통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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