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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7일 회동의 녹취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또한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한다면 공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박나래의 논란은 지난 4일 불거졌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가 1인 연예 기획사(소속사)를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고, 전 매니저가 박나래의 지시에 따라 병원 예약을 하고 의료기관에 내원해 대리처방 심부름 등을 하며 처방전을 대리 수령했다고 명시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 외에도 박나래에 링거를 놔준 ‘링거 이모’가 있었다. 특히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 대해 ”의사가 아닌 것 같다“고 의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법으로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며 양측의 갈등과 논란의 장기화가 예고되는 상황. 전 매니저 측이 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추가해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박나래 측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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