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5·여)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울산 북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인 큰아들(11)과 유치원생인 작은아들(7)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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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대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아무 이상이 없는 두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자녀가 게임을 하며 싸우는 것 등을 보고 ‘아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려 성격이 변했다. 정상적으로 크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자녀는 실제로는 척수염 등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죽으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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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범행 석 달 전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정신분열 증상이 없었더라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배심원들에게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검사가 “아직도 자녀들이 척수염 등에 걸렸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닐 수도 있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8년, 4명은 징역 10년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며, 아이들의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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