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이전 2019년 3월10일 안씨는 진주 시내 호프집에서 쇠망치로 손님을 위협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석방됐다.
이틀 뒤에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오물 등을 섞은 액체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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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월17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안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 뒤 그는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대기했다. 이후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나오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17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망자들은 10대 2명과 50대, 60대, 70대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들이었다.
안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사건 당일 4시50분쯤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향토예비군법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과 고시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지 못해 살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심각성을 고려해 안인득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했고 2019년 4월18일 안인득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에서 안씨 변호인 측은 조현병이 범행 원인이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였고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사형 선고에 안씨는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그런데 이어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은 “안씨가 범행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죄질만 따지면 1심의 사형이 합당하나 감형 사유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검찰과 안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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