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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드러난 날은 2019년 4월 28일이었다. 이날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는 중학생 A(12)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발목엔 벽돌이 담긴 마대가 묶인 채였다.
현장에서 신원 특정이 가능한 소지품을 발견한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했고 의붓아버지인 김모씨는 곧바로 자수했다.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A양을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의 한 초등학교 농로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A양을 살해한 뒤 고향인 경북 문경 저수지에서 밤새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아다녔다고도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A양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드러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같은 해 4월 초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하고 성추행 피해를 진술한 상황이었는데 보복성으로 살인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A양의 친모인 유모씨는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딸에게는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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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며,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알았고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면서도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를 두고는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김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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