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해당 업소에서 일하던 A씨로, 발견 당시 목이 졸려 있었으며 복부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이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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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는 범행 당일 오전 A씨와 만나 다투었고, 이후에도 A씨와 한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격을 시작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열흘 만인 8월 10일에 서울 신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서울 강남 일대 사우나와 시장 등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수배전단을 보고 얼굴을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렇다면 B씨는 왜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 B씨는 2008년 8월께 만난 A씨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이 커지자 B씨는 점점 A씨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A씨에 동거 제안을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
체포 뒤 범행을 시인한 B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 집착이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2년 동안 A씨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화가 났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듬해 1월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은 B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목졸라 피해자가 실신했는데도 흉기로 잔인하게 신체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애착과 집착을 보이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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