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지난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김씨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 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했으며,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씨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