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불기둥 세운 시장…“K-디스카운트 해소"

금투폐 폐지 발표에…코스피 1.8%, 코스닥 3.4↑
외국인·기관 매수 확대로 지수 상승세
"개인투자자 비중 큰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 전망"
상법 개정안 논란 예고…정치권·기업 의견 갈려
  • 등록 2024-11-05 오전 12:00:00

    수정 2024-11-05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국 증시가 상승으로 화답했다. 증시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 중 하나를 해소하게 된만큼 투자심리(투심)가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증권가는 금투세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시기에 상승 흐름이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투세 부과 대상이 개인투자자인 것을 고려, 이들의 비중이 큰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금투세 폐지에 돌아온 외국인…韓 증시 웃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88.97로 마감해 전날 대비 46.61포인트(1.83%) 상승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시현했으며, 하루에 40.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은 지난 10월7일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을 기록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 75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21일 이후 10일 만이다.

이날 증시 상승을 견인한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코스피는 기관이 3417억원, 외국인이 29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3300억원, 기관이 2070억원을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날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주식 기준) 이상의 양도차익 소득을 올리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애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특히 유예나 개선이 아닌 폐지로 가닥이 잡히며 증권가에서는 근심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내 증시를 부진하게 만들었던 금투세 이슈가 완화하면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특히 강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 연구원은 이어 “금투세 부과 대상이 개인투자자였던 만큼, (개인투자자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수급 확대가 연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시 상승 모멘텀은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의 시선은 펀더멘털로 옮겨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이 낮아져 있지만 이익이 감소하면서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인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포비아(공포)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더 하락했다”며 “민주당의 폐지 결정 발표로 해외로 나가거나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법 개정안’ 드라이브 건 민주당…또다른 논란될까

한편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만큼 시장이 빠르게 상법 개정안으로 시선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과도한 소송 제기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증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적 개선은 동의하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가 위임을 받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상법 체계상 법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을 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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