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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43분께 “집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불이 나기 전 살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정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나흘 뒤인 18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법원이 내려주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피해자의 딸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같은 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하고 도주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 직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선고 직후 유족들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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