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효과가 아닌 라디오 스튜디오 현장의 소리였다. 곡괭이를 든 웬 남성이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것이다.
그 모습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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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47세였던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목격자들은 A씨가 현장에서 “황정민 나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스튜디오에선 DJ를 맡은 황정민 KBS 아나운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난동으로 황 아나운서는 자리를 피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김형규 씨가 방송을 대신 마무리했다.
이어 “제작진은 황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괴한을 자극해 불의의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목 당사자인 황 아나운서의 방송 진행을 멈추고 보호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황 아나운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증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두 달여 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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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별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2005년께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를 본 KBS에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론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하고 지키고 싶지만, 폭력은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법이 정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KBS에 3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이듬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제작진이 불안을 느꼈다면서도 A씨가 정신 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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