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잡힌 소년 강도…DNA가 풀었다[그해 오늘]

핸드백 뺏고 시민 폭행한 사건도 미제로
현장에 남긴 '마스크'로 범행 꼬리 잡혀
  • 등록 2024-11-05 오전 12:01:00

    수정 2024-11-05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범죄 현장에 남긴 DNA가 단서가 됐다. 2018년 11월 5일, 새벽에 택시기사와 길가는 시민을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 했던 10대 강도가 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11년 4월 12일 오전 1시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탔다.

가출 상태라 돈이 없었던 A씨는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기사를 마구 때렸다. 놀란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A씨는 차를 뒤진 후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흘린 마스크를 확보해 DNA를 채취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A씨의 DNA는 당시 수사 시스템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

“범인은 청소년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의 화질도 낮고 야간이라 수사는 어려웠다. 결국 경찰은 범인 체포에 실패했다.

사건 약 3시간 후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길에서 한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 도망가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역시 미제로 처리됐다.

하지만 현장에 흘리고 간 마스크 증거로 A씨는 범행의 꼬리가 잡혀 죗값을 치르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DNA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 범죄를 선정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구속자의 DNA를 기존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DNA 데이터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했고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적이 있던 A씨의 유전자와 마스크에서 나온 유전자가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의 신원조사 결과와 당시 CCTV 화면, 사건 정황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출소해 자유를 누리던 A씨는 결국 7년 전 저지른 죄로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조사 결과 핸드백을 뺏으려 시민을 폭행한 사건도 A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 그런 일을 했다”며 2건의 미제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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