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한 성폭행범이 또…피해자 설득에 ‘자수’ 왜?[그해 오늘]

탈주 중 ‘연쇄 성폭행’ 김선용 징역 17년
도주 28시간 만 피해女와 함께 택시 타고와 자수
2015년 12월 화학적 거세 합헌 후 ‘첫 판결’
김 씨 “청구된 화학적 거세 받을 생각 있다”
  • 등록 2025-02-05 오전 12:00:33

    수정 2025-02-05 오전 12:00:3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6년 2월 5일 대전지방법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탈주 강간범 김선용(34)에게 징역 17년과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도주 28시간 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경 자수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씨는 앞서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 형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었다.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였던 김 씨는 이명(귀울림) 증상을 호소했고, 2015년 8월 6일부터 A 병원 7층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8월 9일 오후 치료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직원을 따돌린 뒤 도주했고, 이어 병원 인근의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의류를 챙겨 옷을 갈아입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그리고 김 씨는 다음 날인 8월 10일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했다. 당초 그는 도주 자금을 훔치기 위해 상가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오후까지 피해자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두려운 상황에 놓인 상점 여주인은 지속해서 김 씨를 설득했고, 결국 김 씨는 오후 5시50분쯤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1시간 뒤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씨는 도주 28시간 만인 오후 6시55분쯤 피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둔산경찰서에 들어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도주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병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삶에 회의를 느껴 도망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탈주 당시 거리를 떠돌던 김선용의 모습 CCTV.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잇따른 성범죄로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김 씨도 재판과정에서 “청구된 화학적 거세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충동 치료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줄여, 성적 충동 및 환상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생활을 한 전력을 갖고 있다”며 “특히 수감된 신분으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도주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과 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3개월여 만에 치료를 거부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환자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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