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에너지 3법' 통과 분수령

산중위 소위원회 심사 "이견 없을듯"
이달중 통과 가능성…업계 준비 분주
  • 등록 2025-02-17 오전 5:00:00

    수정 2025-02-17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전력업계의 난제 해결을 위해 수년째 논의해 온 에너지 3법(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이 국회 통과의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전력 당국과 업계는 법 통과 기대감 속 벌써 관련 채비에 분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심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가 전력망과 관련한 한전과 지자체·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필요한 전력망을 제때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도맡아 온 전력망 구축은 주민 수용성 악화로 평균 4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해상풍력 특별법 역시 지지부진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필수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5년여를 남겨둔 현 시점까지 1GW도 달성하지 못했다. 여러 관계부처·지자체의 29개 인·허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문제로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 법 통과 땐 사업자의 인·허가 취득 절차가 일원화되고,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 주민 수용성 문제도 개선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역시 더는 늦추기 어려운 과제다. 한국은 1970년대 첫 원전 가동 이후 줄곧 기전체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원전 의존하고 있는데,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보관 시설이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해 가동이 중단될 위기다. 이번 특별법안엔 총 37년에 걸쳐 중간·최종 저장시설 마련한다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전력망·해상풍력법은 2023년 말, 고준위법은 무려 2018년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막판 여야 간 이견을 상당히 좁혔으나 결국 폐기돼 현 22대 국회로 넘어왔고,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수개월이 더 미뤄졌다.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이견은 이미 상당 부분 좁혀졌다. 일부 추가 논의 필요성 주장도 나오지만, 법 제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크다. 19일 산중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송전철탑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업계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오는 19일 산중위 전체회의 때 보고를 마치고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8년까지 15년간의 법정 전력 공급 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은 원래 지난해 확정돼야 했으나 역시 정치적 혼란 속 늦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계획 확정이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다수 야당을 고려해 원전 4기분을 건설하려던 기존 계획을 3기분으로 축소했다.

전력 당국과 업계도 분주해졌다. 한전은 이달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절차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곳은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새 제도에 발맞춰 지자체 및 지방 의회, 시민단체와의 갈등 해소 역할도 할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에 따른 발전소 확충 계획에 맞춘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수립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당국도 고준위법 통과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2021년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래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고 2060년까지 최종저장시설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실제론 37년이 걸리는 계획인 만큼 바로 착수해도 계획된 기간 내 달성은 쉽지 않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내년 중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묵은 과제가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다. 전력망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전력망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 당한 현 시점에서 제제로 운영되리란 보장이 없다. 고준위 방폐물도 그 절차가 시작되는 것일 뿐 실제 방폐장 입지를 정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3법 통과와 11차 전기본 확정은 전력업계의 난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것일 뿐”이라며 “해당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을 통해 부족한 규정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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