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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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역시 지지부진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필수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5년여를 남겨둔 현 시점까지 1GW도 달성하지 못했다. 여러 관계부처·지자체의 29개 인·허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문제로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 법 통과 땐 사업자의 인·허가 취득 절차가 일원화되고,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 주민 수용성 문제도 개선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역시 더는 늦추기 어려운 과제다. 한국은 1970년대 첫 원전 가동 이후 줄곧 기전체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원전 의존하고 있는데,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보관 시설이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해 가동이 중단될 위기다. 이번 특별법안엔 총 37년에 걸쳐 중간·최종 저장시설 마련한다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이견은 이미 상당 부분 좁혀졌다. 일부 추가 논의 필요성 주장도 나오지만, 법 제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크다. 19일 산중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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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처리 당국도 고준위법 통과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2021년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래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고 2060년까지 최종저장시설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실제론 37년이 걸리는 계획인 만큼 바로 착수해도 계획된 기간 내 달성은 쉽지 않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내년 중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묵은 과제가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다. 전력망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전력망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 당한 현 시점에서 제제로 운영되리란 보장이 없다. 고준위 방폐물도 그 절차가 시작되는 것일 뿐 실제 방폐장 입지를 정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3법 통과와 11차 전기본 확정은 전력업계의 난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것일 뿐”이라며 “해당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을 통해 부족한 규정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