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같은 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 동안 B군을 집 안에 혼자 방치한 채 집을 비워 B군(6)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
심지어 B군이 언제 사망했는지 시점조차 확실치 않았다. A씨가 3주간 여행을 다녔던 그 시간 안에서 아이는 홀로 굶주린 채 엄마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을 터였다.
A씨와 B군이 살던 자택은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었다. A씨는 2021년에도 B군에 식사를 주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B군을 방임했다. 수차례 B군을 폭행하기도 해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B군의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월 18일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집을 들렀지만 B군의 상태는 살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던 B군의 사인은 ‘아사’였다. 평소 B군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잘 걷지 못하고 숟가락을 쥐어도 금세 힘이 빠져 혼자서는 식사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곁에서 도움을 줄 유일한 어른이었던 엄마는 B군을 외면했다.
당시 A씨의 집 문 앞에는 주민센터의 복지 관련 상담 안내문과 전기 공급을 끊는다는 경고문 등도 붙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던 A씨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나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아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주인 C(55)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포토]성유진-김수지,이제 전쟁입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400021t.jpg)
![[포토] 수능 다음날 열린 종로학원 입시 설명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401196t.jpg)
![[포토] 코스피 20.24포인트(0.49%)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470t.jpg)
![[포토]금융투자상품 설계, 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393t.jpg)
![[포토]이야기 나누는 국민의힘 지도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272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218t.jpg)
![[포토]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환영사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066t.jpg)
![[포토] 국립중앙박물관,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특별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1018t.jpg)
![[포토]우리딸 화이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300468t.jpg)
![[포토]'뉴런스팟’출발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200113t.jpg)

![[단독]“北 김정은 돈줄 댔다” 안다르 전 이사 오대현…'국보법' 법정구속](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1/PS2511140127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