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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해 6월 20일이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집에서 자녀 C군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했지만 아들이 울자 옷장에 넣고 방치했다. C군은 11시간 동안 분유 두 번, 두유 한 번만을 섭취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화가 난다며 C군을 옷장에 넣은 뒤 문을 닫았고 A씨는 이를 전혀 말리지 않았다. 10여분 뒤 C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B씨는 아들을 옷장에서 꺼내 침대 위에 뒀다. 이후 그는 울고 있는 아들을 종이상자에 담아 옷장에 넣어 방치했고 A씨는 이 모든 과정을 보기만 했다.
11시간 동안 옷장에 방치된 C군은 결국 숨졌지만 A씨 등은 사망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C군의 시신으로 집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며 이사를 결심했고 1달여 뒤 집을 떠났다.
A씨 등의 범행은 집주인이 C군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두 사람과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집을 찾아갔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B씨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동생을 제외하고는 연락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 범행 며칠 전에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C군을 보낼 보육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
1심 징역 10년 선고…2심서 징역 5년으로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미필적인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낙태를 생각했다가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입양이나 보육시설 등을 알아보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우는 피해자를 옷장에 넣고 꺼내지 않은 채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지만 C군은 주변의 도움 없이 직접 키워보려다가, 벌이가 될 만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도 잘 자지 않고 큰 소리로 울어대는 피해자를 달래느라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상당히 쌓여 지친 탓에, 사망이라는 결과를 진지하게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 등이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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