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늘(15일) 故 오요안나 사건 대국민 사과...유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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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유족 공동 기자회견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책 발표
  • 등록 2025-10-15 오전 6:00:00

    수정 2025-10-15 오전 6:00:00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故(고) 오요안나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오요안나
MBC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골든마우스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자리에는 안형준 MBC 사장과 고 오요안나의 유족이 참석한다.

지난 9월 5일 고인의 모친 장연미 씨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지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씨는 “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산업 미디어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요안나처럼 고통 받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고 MBC에서 더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오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단식농성 27일 만인 지난 5일 MBC와 잠정 합의하고 단식 농성을 마무리했다. MBC는 유족과의 합의에 따라 15일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약속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유족 측과 함께 열게 됐다.

MBC 본사에 마련된 고 오요안나 추모 공간은 2주기인 내년 9월 15일까지 유지한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과 관련한 경위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인은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후 MBC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인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 재계약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와 내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4명 중 1명과 계약 해지하고,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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