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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공장에서 어슬렁거리는 두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공장 안으로 들어간 한 남성은 용광로 뚜껑을 열어보며 불길을 확인하는 듯했다. 잠시 후 용광로에서 화염이 치솟으며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시 신고자는 “알루미늄 녹이는 거기(용광로)에 불이 엄청나게 솟구쳐 오르더라. 연기가 좀 사그라질 때 제대로 보니까 사람의 형태가 보였다”라고 말했다.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공장 사장은 며칠 전 수상한 행동을 한 남성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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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11월 17일 오후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하 씨와 다투다 하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집트에서 온 동생(당시 20세)과 함께 시신이 들어 있는 상자와 자루를 트럭으로 옮겼고, 자신이 일했던 공장 용광로에 유기했다.
다만 A씨 동생은 “쓰레기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루 등에) 피가 묻어 있었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인다며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가 용광로이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유족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 동생에 대해선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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