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내달 4일 재심의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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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5790원(19.1%) vs 使 4910원(1%)..인상률 18.1%p차이
  • 등록 2013-06-28 오전 1:15:20

    수정 2013-06-28 오전 1:20:2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고, 내달 4일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인 27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심의를 종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사 간 이견 차이가 커 공익위원조차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7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을 기준으로 26.1% 인상안(5910원)과 동결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지난 26일 열린 5차 회의에서 각각 5790원(19.1% 인상), 4910원(1% 인상)으로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막판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18.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날은 관련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었지만, 구속력이 없는 데다 과거 전례를 볼 때 기한을 넘기더라도 노사공익이 합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공익위원조차 중재안을 내지 못해 냉각기를 가진 뒤 다음 달 초 다시 모여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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